통영경찰서, 3·3(3개월간 주3회이상)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사통영 | 입력 : 2024/11/13 [15:43]
통영경찰서는 지난 2024. 11. 1.부터 2025.1.31.까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매일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경찰청 계획에 따른 2024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마약의심운전자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통영경찰서는 올해 10월 30일 기준 음주운전자(총323건/취소215건.정지108건)단속했다.
이는 전년대비 음주사상자 감소율은(–47.1%)로 감소하였고, 65세이상은 (-5.9%), 보행자는(-4.2%)등 최근5년간 교통사상자 감소율 24년 도내 1위를 달성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미만),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특별단속기간중 음주운전 상습지역과 사고발생 장소주변등 시간과 장소를 불시에 정하여 단속하는 방식과 교통경찰, 지역경찰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통영경찰서 윤형철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에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음주운전자를 특별 단속할 방침으로 통영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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