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검찰 항소'
시사통영 | 입력 : 2024/11/14 [18:01]
검찰이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천 시장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한 혐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현직 통영시장이자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