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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동진 시장 패소...상고 포기, 확정판결
김시장 1인회사 아니었다, 불법행위 부각

김시장 형사사건 불기소 김한중 검사...통영에서 변호사 개업
민사사건 1심 김시장 손들어 준 당시 홍광식 재판장...통영 명예시민 위촉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8/20 [21:49]

<기자의 눈>
김동진 시장 패소...상고 포기, 확정판결
김시장 1인회사 아니었다, 불법행위 부각

김시장 형사사건 불기소 김한중 검사...통영에서 변호사 개업
민사사건 1심 김시장 손들어 준 당시 홍광식 재판장...통영 명예시민 위촉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8/20 [21:49]

 

확정판결 결과...사법기관 진술한 김시장 '1인 회사' 등은  거짓말인 셈

불기소 형사사건 김한중 검사...통영에서 변호사 개업 활동 이례적

민사사건 김시장 손들어 준 당시 홍광식 지원장...통영 명예시민 위촉

 

김동진 통영시장과 본지 발행인이 깡통 법인을 두고 5년 이상 끌어온 소유권 소송이 지난 8월 7일 확정 판결로 그 막을 내렸다.

 

이렇게  두 사람간의 소송이 정리가 되자, 그 동안 이루어진 김시장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와 민사사건 1심(통영지원) 김시장의 손을 들어준 당시 재판장 2건의 사건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다.

 

두 사람간의 싸움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지기 두 사람의 불화로 시작된 법인 소유권 소송은 법인체를 두고 각자가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본지 발행인이 억울하게 쫓게나자 주주총회무효확인소를 제기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김시장은 1인회사라고 버티면서 법인체 소유권소송으로 변질되어 난타전을 벌여왔다.

 

당시 본지 발행인은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직접 변론을 하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회사를 되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3년여의 재판 중에 회사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이때 재판장을 맡은 이가 당시 통영지원장을 지낸 홍광식씨다.

 

회사를 되찾은 본지 발행인은 이미 깡통회사가 된 법인체의 손해배상을 당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한 김동진 통영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동행사죄·업무상횡령 등의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두 사람간의 이번 소유권 소송 확정 판결로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쒸어준 그 형사사건 검사와 김동진 통영시장의 거짓말이 도마위로 오르고 있다. 이때 통영지청 담당검사가 김한중씨였다.

 

손해배상의 민사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형사사건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준 면죄부가 그 당시 두 사람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 정황들로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본지 발행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경에서 김시장과 그의 비서실장의 진술한 진술기록들이 고스란히 당시 손해배상 항소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이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이 김동진 통영시장과 그의 비서실장이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무죄가 된 그 문서들이 고등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 된 것이다.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은 본지 발행인을 밀어내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한 김동진 통영시장이 행사한 모든 것이 불법이 된다.

 

줄곧 자신의 1인회사라고 주장<1인 회사라면 적법하다는 판례에 기인>하며, 자신이 행사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물론이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용한 법인카드, 등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불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확정판결은 김시장 그토록 외친 1인회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된다.

 

결국 김동진 통영시장은 사법기관을 상대로 한 진술들은 거짓이 된 셈이다. 이를테면 그가 사법기관에 진술한 기록들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대표(본지 발행인)를 해임했다’ ‘자신의 1인회사다’ 등은 이번 확정판결로 사실상 통영시장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시장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두 사람간의 주식변동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 그는 마치 ‘김동진의 1인회사다’ ‘관세사로서 김동진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김병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김시장에게 유리하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된다.

 

이번 판결은 두 사람간의 형사사건을 맡은 당시 담당검사인 김한중에게도 쏠리고 있다. 당시 본지 발행인이 김동진 통영시장을 형사고소건에서 당시 김검사는 인용한 불기소 이유 대법원 판례가 김시장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검사가 불기소 이유로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은 1인주주인 경우 주주총회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도 2817호 등)는 이유를 들어 김시장을 불기소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시장이 상법을 위반 했다는 확정판결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때, 김검사의 판례 인용이 당시에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검사의 이 같은 불기소 이유는 김시장이 주장했던 1인회사 논리와 명분의 궤를 같이 한다. 이후 김시장은 뜻밖의 깡통회사를 두고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하지만 패소했다. 이 대목은 김시장이 이미 깡통회사가 되어 버린 회사를 자신의 1인회사라며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이 형사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는냐는 추측이 들고있다.

 

결국 김시장의 소송 패소로 자신들의 도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을 부추킨 셈이 되고, 그때 형사사건 검사인 김한중씨와 관계에 대한 의심만 불거지고 있다.

 

당시 김한중 검사는 공교롭게도 통영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해 활동을 하고 있다. 통영 출신이 아닌 김한중 변호사는 창창한 젊은 나이에 막강한 검사직을 버리고 통영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도 이례적이다. 또 1심에서 김시장의 손을 들어준 담당 재판장인 홍광식씨도 김시장의 재임시기에 명예 통영시민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확정판결을 손에 쥔 본지 발행인은 더 이상 김시장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확정 판결을 토대로 김시장을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업무상 횡령 등으로 한 형사고소와 그간 재판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와 본지 발행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

똥파리 14/08/21 [17:25] 수정 삭제  
  이건 뭐 코미디가 따로없네 ㅋㅋㅋ 당시 검사는 변호사로 개업했고. 회사 하나두고 둘이서 쌈박질해서 피투성이 되었고 ......웃다가 배가 아프다 그래 김발행인 깡통 회사찾아서 뭐할라꼬요? 앞으로의 진행이 궁금해집니다.
날나리 14/08/22 [10:57] 수정 삭제  
  지도자란 덕망이 우선일진대, 엉망이 우선인, 이진풍경을, 우리시민들이 어찌받아들일찌.....
나는 배가 마비가 될 지갱이라오 윽 윽 윽...
한심이 14/08/22 [18:50] 수정 삭제  
  위대한 우리 시민들 존경합니다/ 국회의원은 집권당 사무총장 도의원은 도당의장 시장은 시도단체회장 이제 우리시민들은 대단한 분들을 가졌으니 걱정마시고 기대를 한번해 봅시다 참 왜 우리시민들은 장을 좋아하실까 조용하고 성실한 그런일꾼 심부름꾼이 없을까요 현실이 슬퍼요 국가도 우리시도 현실이 슬퍼요 눈물이 나요~^^
모가지 14/08/25 [09:20] 수정 삭제  
  정치인의 내일은 알수가 없다 옛날에 그리 잘나가던 민정당 정순덕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누구하나 통영에 못살고 떠났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그만두면 통영 살사람 누가있노ㅡ 국회의원 시장,, 그러니 책임감도 없지
마치고나면 다 서울가서 살낀데..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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