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통영시의회 제동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4/15 [11:34]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통영시의회 제동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4/15 [11:34]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논란이 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결국 미상정 됐다.


통영시의회 해당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은 14일 오전 10시 통영시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시의회 기획총무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머물게 됐다. 상황에 따라 다음 회기인  5월 중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상임위 직전에 가진 사전 간담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기획총무위 의원 6명전원이 조례안 미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와도 조례안 철회와 보류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임위 현장에는 그 동안 무상급식 중단에 연일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학부모 7명이 참관해 관심 깊게 지켜봤다.

 

조례안 보류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관계자는 “너무 뜨거운 감자라 저기 구석으로 일단 밀어둔 모양새”라며 “일단 무상급식 예산을 위한 시간은 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비비 30억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18억을 합쳐 통영시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 15/04/18 [09:33] 수정 삭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전시군에서 시군조례로 상정 또는 의결과정에 있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장이 발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것으로 모든게 끝난게 아니다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 시군의 무상급식예산 미편성에 따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선거의식해서 상정중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전환 통영시의 지방자치를 살리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될것이다
도비보조 안주면 시비라도 다른 사업비 경상비 조금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에 온힘을 다해야 될판에 도지사 하는대로 따라 하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관치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자치단체로 되 있다
도지사 눈치 보고 도에서 하는대로 따라하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