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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2015/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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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다운 지방자치 해 나가자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전시군에서 시군조례로 상정 또는 의결과정에 있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장이 발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것으로 모든게 끝난게 아니다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 시군의 무상급식예산 미편성에 따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선거의식해서 상정중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전환 통영시의 지방자치를 살리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될것이다
    도비보조 안주면 시비라도 다른 사업비 경상비 조금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에 온힘을 다해야 될판에 도지사 하는대로 따라 하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관치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자치단체로 되 있다
    도지사 눈치 보고 도에서 하는대로 따라하면 지방자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