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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영 A어린이집 원장..대외활동 겸임 논란

B원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왕성한 활동
‘상시 근무’와 ‘전임’이 무색...사실상 법규 위반
영리유무,대외활동은 위법...대법원 판례
통영시, 국장 출신 C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2/08 [18:01]

[기자수첩]
통영 A어린이집 원장..대외활동 겸임 논란

B원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왕성한 활동
‘상시 근무’와 ‘전임’이 무색...사실상 법규 위반
영리유무,대외활동은 위법...대법원 판례
통영시, 국장 출신 C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2/08 [18:01]

B원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왕성한 활동

상시 근무전임이 무색...사실상 법규 위반

영리유무,대외활동은 위법...대법원 판례

통영시, 국장 출신 C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통영시의 어린이집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보자.

 

어린이집 운영상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자 본지에 한 통의 민원이 제기됐다.

 

통영시 무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A어린이 집 원장 B씨의 왕성한 대외활동으로 인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민원이었다.

 

B원장은 지난해까지 임기가 만료된 통영시여성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는 영유아교육법이다. 이 법에는 어린이 집 원장은 전임[專任]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부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사제외) 보육시간 내외를 불문함과 아울러 영리유무를 떠나서 대외활동, 타직 겸임을 할 수 없고 오르지 보육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에 비추어, B원장은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B원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도 애매하다. 하지만 통영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인 통영시여성협의회는 통영시 여성 관변단체로서 그 업무는 일반 사회봉사단체와는 격을 달리한다.

 

가령, 통영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단골 초청인사로서 매일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법 취지 상시 근무전임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 뿐만 아니라, B원장은 또 다른 사회단체인 아이코리아 회장과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 통영포럼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그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관련 법 취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로 봐야 할 것이므로, B원장의 부분별한 대외활동은 사실상의 법규위반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통영시는 보수를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의 활동으로 겸임이라고 볼 수 없다과거에도 모 어린이집 원장이 겸직을 한 예가 있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원장의 남편에 대해서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B원장의 남편은 통영시 국장 출신 C씨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을 열렬히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원장이 통영시 관변단체인 통영시여성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들이 무성하다.

 

과거에도 모 어린이집 원장이 통영시여성협의회 회장을 겸하지 않았는냐는 통영시의 입장도 충분한 관행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 관행이 개선이 되고 제도의 보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통영시는 인천 어린집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B원장의 부분별한 대외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천 어린이집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B원장도 위법여부를 떠나, 관내 어린이들의 보육이란 막중한 임무가 대외활동으로 인해 상시 근무내지 전임어렵다면, 여러 단체의 선별된 사퇴를 고려함이 마땅하다.

시민 15/02/09 [09:36] 수정 삭제  
  통영시 여협회장은 통영여성의 대표자격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옳은 일은 아닌것 같에요 이번 기사는 잘 지적한것 같군
뽈래기 15/02/09 [13:33] 수정 삭제  
  상근을 하는 직원은 업무시간외에 회의도 하여야 하고 출장도 가야하는데 이참에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할듯. 어째 썩는내가 나네. 통영시 걱정이야. 여기도 돈인가???
죽림 15/02/09 [13:36] 수정 삭제  
  각종 시 행사에는 다 나오던데... 우찌된 일이가.
여성 15/02/09 [14:04] 수정 삭제  
  통영시가 큰일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여협회장이 왠 말이오 원장직을 그만두고 여협회장에만 올인하이소
아까모시 15/02/09 [20:57] 수정 삭제  
  다양한것도 좋지마는,전문성을가지고,어린이집 원장직에,전념하는것이,참좋을것 같습니다.
사람없네 15/02/10 [11:00] 수정 삭제  
  통영시여성단체회장은 각 단체로 돌아가면서 해야할긴데 어째 어린이집원장이 또 하노..ㅉ ㅉ
감투 15/02/10 [12:45] 수정 삭제  
  욕심이 너무 많은것 같네 어린이원장 자리 깨끗하게 후임자에게 물러주고 사회단체 활동하면 얼마나 좋으려마 아이구 냄새가 풍기네
15/02/11 [00:12] 수정 삭제  
  사람은 법의 범주안에서 삽니다 범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니가 뭔데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원장도 공인인데 순리대로법을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혜을 가집시다
답습 15/02/11 [01:27] 수정 삭제  
  사회는 변합니다 그에 따라 법도 변합니다. 법의 적용도 해석도 사회의 변함과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고 분쟁이 있다보니 법원의 편결이 우선으로 여겨집니디 그것도 대법원판결 공무원이 법을 적용하다보면 쉽게 판단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저 앞에 한것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법을 적용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앞 사람은 법 적용을 못했을 수 도 있고 그저 관행으로 했을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사람을 탓하지 마시요.?에 사람 따라하지 마십시요.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용해야지 앞에는 그리 했는데 아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 일년도 안되었는데 전회장은 3년전에 회장를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지요. 법의 판단이 새?게 나오면 전에는 그렇게 했을 지언정 지금은 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판단해야 되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잘 판단하시고 무리없게 행정을 펴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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