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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5/0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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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집중
    통영시 여협회장은 통영여성의 대표자격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옳은 일은 아닌것 같에요 이번 기사는 잘 지적한것 같군
  • 뽈래기 2015/0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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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썩는 냄새가
    상근을 하는 직원은 업무시간외에 회의도 하여야 하고 출장도 가야하는데 이참에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할듯. 어째 썩는내가 나네. 통영시 걱정이야. 여기도 돈인가???
  • 죽림 2015/0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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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많이 봤는데
    각종 시 행사에는 다 나오던데... 우찌된 일이가.
  • 여성 2015/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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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통영시가 큰일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여협회장이 왠 말이오 원장직을 그만두고 여협회장에만 올인하이소
  • 아까모시 2015/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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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투를 너무 조아하모,머리가 무겁아서,불편하낀데.....
    다양한것도 좋지마는,전문성을가지고,어린이집 원장직에,전념하는것이,참좋을것 같습니다.
  • 사람없네 2015/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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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래 없나
    통영시여성단체회장은 각 단체로 돌아가면서 해야할긴데 어째 어린이집원장이 또 하노..ㅉ ㅉ
  • 감투 2015/0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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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욕심이 너무 많은것 같네 어린이원장 자리 깨끗하게 후임자에게 물러주고 사회단체 활동하면 얼마나 좋으려마 아이구 냄새가 풍기네
  • 2015/02/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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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를 지켜면서 삽시다
    사람은 법의 범주안에서 삽니다 범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니가 뭔데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원장도 공인인데 순리대로법을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혜을 가집시다
  • 답습 2015/02/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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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했는데
    사회는 변합니다 그에 따라 법도 변합니다. 법의 적용도 해석도 사회의 변함과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고 분쟁이 있다보니 법원의 편결이 우선으로 여겨집니디 그것도 대법원판결 공무원이 법을 적용하다보면 쉽게 판단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저 앞에 한것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법을 적용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앞 사람은 법 적용을 못했을 수 도 있고 그저 관행으로 했을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사람을 탓하지 마시요.?에 사람 따라하지 마십시요.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용해야지 앞에는 그리 했는데 아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 일년도 안되었는데 전회장은 3년전에 회장를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지요. 법의 판단이 새?게 나오면 전에는 그렇게 했을 지언정 지금은 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판단해야 되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잘 판단하시고 무리없게 행정을 펴 나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