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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유죄 확정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12/12 [11:58]

통영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유죄 확정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12/12 [11:58]

 

통영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용일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새누리당 경선이 끝나자 김동진 통영시장 최측근 김용일씨는 모 기자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당시 후보인 김동진을 고소치하 목적으로  전달한 200만원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유죄 판결로 김용일씨가 마련한 돈 500만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김동진 통영시장과의 연관성 만 남게됐다.

 

결국 김용일씨가 마련한 500만원에 대해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 캠프에서 흘러 나온 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한 고발인들은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로 현재 김동진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번 선고로 김용일씨는 항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유죄 확정으로 통영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직에 사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륵산 14/12/12 [19:53] 수정 삭제  
  역대체육회상임 부회장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한시바삐 사직하고, 자중하시요.
일산법사 14/12/12 [21:41] 수정 삭제  
  통영의 의로운 장부들은, 다 어딜 갔는고,체육계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한심하고도 비통하도다!!
닐니리맘보 14/12/12 [21:47] 수정 삭제  
  유죄확정되었으면 반성하는 자세로 물러나야하거늘...
하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어찌 인품들이 그모양인지......
경종 14/12/13 [08:17] 수정 삭제  
  부회장자리 물러나는게 상수는 아니다 죄짓고 얼굴들고 다니기도 남부끄러운데 거기다 전시민이 아는 사실을 숨기고 양심을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전시민으로 부터 질시를 당하고 눈총을 받을 것이다
통영사람 14/12/13 [17:06] 수정 삭제  
  김용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가 200만원이나 기자에게 주고 벌금도 내야 하는데 판결되로 한다면 자기돈으로 남을 도워 주어도 벌금이라고 이런 미친 세상이 다 있나. 뭔가가 맞지않는것 같다 검사나 판사들은 다 똑똑한줄 알았는데 참 아쉽구나
거북선 14/12/15 [16:13] 수정 삭제  
  양심선언 안하면 모두 아파합니다 고고한춘수교수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실직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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