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유죄 확정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12/12 [11:58]
통영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용일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새누리당 경선이 끝나자 김동진 통영시장 최측근 김용일씨는 모 기자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당시 후보인 김동진을 고소치하 목적으로 전달한 200만원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유죄 판결로 김용일씨가 마련한 돈 500만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김동진 통영시장과의 연관성 만 남게됐다.
결국 김용일씨가 마련한 500만원에 대해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 캠프에서 흘러 나온 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한 고발인들은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로 현재 김동진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번 선고로 김용일씨는 항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유죄 확정으로 통영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직에 사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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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 |
14/12/12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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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체육회상임 부회장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한시바삐 사직하고, 자중하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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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법사 |
14/12/12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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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의로운 장부들은, 다 어딜 갔는고,체육계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한심하고도 비통하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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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니리맘보 |
14/12/12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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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되었으면 반성하는 자세로 물러나야하거늘... 하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어찌 인품들이 그모양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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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
14/12/13 [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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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자리 물러나는게 상수는 아니다
죄짓고 얼굴들고 다니기도 남부끄러운데 거기다 전시민이 아는 사실을 숨기고 양심을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전시민으로 부터 질시를 당하고 눈총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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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람 |
14/12/13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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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가 200만원이나 기자에게 주고
벌금도 내야 하는데 판결되로 한다면 자기돈으로 남을 도워 주어도 벌금이라고
이런 미친 세상이 다 있나. 뭔가가 맞지않는것 같다
검사나 판사들은 다 똑똑한줄 알았는데 참 아쉽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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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
14/12/15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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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안하면 모두 아파합니다 고고한춘수교수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실직고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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