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천에서 통영까지 재정신청 러쉬
사건, 입에 넣어줘도 뺃어내는 검찰
기본 수사원칙까지도 망각
최용락 공안검사 大檢 지시 받았을 뿐
김시장 불공정수사, 김진태 검찰총장 책임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검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앞두고서는,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서슬이 퍼른 검찰의 공권력, 풀어보면 평범한 국민들은 검찰의 한 통의 전화에도 등골이 오싹해 진다. 평민들이 그 토록 두려워하는 것이 빨간줄(전과)다.
이 전과[前科]를 쥐락펴락하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다. 이 말은 ‘나는 죄가 없다’고 제아무리 외쳐도 ‘너는 죄가 있다’라고 법원에 공소를 하면 십중팔구 그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공소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검찰이다. 즉 우리사회의 평등의 기초는 검찰의 역할이 구九할이다.
지난 통영시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의 의혹,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런 저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제아무리 용빼는 제주가 있다고 해도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에도 김동진 통영시장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면서 보란 듯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니, 그의 재주가 신의 수준인 전지전능[全知全能]에 비유도 과하지 않을 듯 하다.
검찰수사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법률 조항이 바로 ‘재정신청’이다. 정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고 안산·인천, 통영 등지에서 재정신청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안산과 인천은 약과다.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유포 정도다. 통영시장 부정선거는 그 정도가 도가 넘쳤다는 지적이다.
봉투가 난무한 통영시장 선거, 그 봉투도 ‘케이블카 탑승권’에서 ‘50만원’, ‘200만원’, 기부행위이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허위사실유포도 다양하다. 경쟁 후보자를 포함한 언론사의 기자까지도 아우러고 있다.
전달된 돈봉투의 연관성, 특정 경쟁후보 허위사실로 인한 후보 비방, 경선에서 절박함을 나타낸 기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유포, 이런 불법행위를 하나로 묶어 보면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그 죄질 또한 나쁘기 짝이 없었다.
검찰의 '신의 한 수'가 사건 찢기였다. 많은 부정선거들 중 김동진 통영시장의 기소건은 단 하나, '케이블카 탑승권′은 기소다. 비록 기소는 되었다고 허나 그 가치가 약소해 결과도 예측한대로 흘러갔다.
일명 200만원 돈봉투 사건, 전·후의 기자에게 돈을 건낸 김시장 측근 김씨가 구속설이 파다했다. 김씨를 구속을 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검찰도 모를리 없었다. 이 때 나돈 소문이 前 중수부장 安씨의 개입설이다. 安씨는 고령에다 현직에서 물러난 퇴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영향력 행사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감짝놀란 사실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安씨의 인연이다. 10살 터울의 검사출신의 선·후배다. 1995년 安씨가 중수부장을 할 때, 김진태 검찰총장은 중수부 책임연구관으로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前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호흡을 맞췄던 막역한 선·후배 사이 였다는 사실,
선거법 위반, 大檢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불문율이다. 여기서 말하는 大檢이라면 검찰총장이다. 즉 김시장 선거법 위반과 불기소 결정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시였을 개연성이 많다.
수직적인 조직의 특성를 볼 때, 실지 김시장을 불기소 처분을 한 일개 통영지청 최용락 공안검사는 大檢의 지시를 받은 것 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시민을 賞이나 못줄 망정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선거사무실 내지 자금 출처가 의혹되는 곳에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자금추적, 대질신문, 현장검증 등 수사 기본의 원칙을 지켰는지 검찰수사는 온 갖 의혹 투성이다.
無權有罪 유권무죄, 권력의 속성을 신랄하게 표현한 최근 유행어다. 검찰도 국가다. 국가를 국민이 믿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도 없다. 검찰의 김시장 부정선거 감추기는 민주주의의 해악[害惡]이다.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 통영출신 인권변호사가 나섰다. 믿지 못하는 검사에서 믿을 수 있는 판사 손으로 넘어갔다. 그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보자.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