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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
김동진 통영시장...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9/11 [11:05]

<단독 속보>
김동진 통영시장...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9/11 [11:05]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이 '케이블카 답승권' 논란 사건에 대해 김동진 통영시장을 지난 8월말 경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4월 중순 새누리당 경선이 과열된 시기에 김윤근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계단에서 지역신문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이 전달하는 봉투를 목격하고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지역신문 S기자는 "김동진 통영시장은 10장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일행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선관위, 경찰 ,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동진 통영시장은 "그 봉투에는 돈이 아니라, 케이블카 탑승권(비매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탑승권도 당초 10장에서 2장으로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역신문 기자가 목격한 김동진 통영시장이 시민에게 전달한 봉투의 내용물을 최종적으로 금품인지 아니면 김동진 통영시장이 주장한 케입블카 탑승권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3일 한 시민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진 '돈봉투 50만원 사건'에 사용된 봉투와 지역신문 기자가 목격한 봉투가 옅은 베이지색, 5만원 권 사이즈의 특별히 주문된 봉투와 동일한 봉투로 알려지면서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이 전달한 것이 돈봉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는 김동진 통영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건들 중 첫 기소 사례로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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