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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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장 50만원...H씨에게 전달 과정은 이랬다.
사건의 발단은 새누리당 경선 과정이었던 지난 4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돈봉투를 건내 받은 사람은 통영시내 모교회 장로이면서 당시 새누리당 대의원으로 경선 투표권을 가진 H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통영시장 경선일은 지난 4월 30일 이었다. 김동진 당시 통영시장 후보자와 H씨는 4월 10일 무전동 롯데마트 옆 한일식당 앞에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날 김동진 통영시장은 '검정색 카니발' 차량 창문을 열면서 식당으로 향하는 H씨에게 '장로님'하고 불러 세운뒤 자신의 명함에 직접 연락처를 적어주며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다음날인 4월 11일 오후 2시 10분 경 H씨는 김동진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김동진 시장은 H씨를 통영시장실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H씨가 통영시장실에 도착한 시간은 약 20분 후인 오후 2시 30분 경이라고 전한다.
도착하자 김동진 통영시장은 경선 선거인 명부를 뒤척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그는 책상 밑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차값 하세요’라고 하면서 옅은 베이지색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했다. H씨는 시장실에서 나와 확인해보니, 5만원권신권 10장을 확인했다.
이후 H씨는 받은 돈봉투를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받은 명함과 함께 흰봉투에 넣어 지금까지 보관했다가 그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지난 3일 돈봉투가 들은 흰봉투 그대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기까지가 H씨가 밝힌 50만원 돈봉투사건의 전말이다.
◇ 김시장 금품제공 의혹...빠져 나오기 어려울 듯
김시장 ‘돈봉투’ 늪에서 빠져 나오기기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돈봉투 받은 H씨는 교회 장로라는 종교인이라는 신분이 신빙성를 갖게하고 있고, 김시장으로부터 직접 건네 받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시장이 이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전달한 50만원을 가령 다른 용도나 금전 채무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누리당의 경선이 과열된 시기였고 H씨가 당시 투표권이 있는 새누리당 대의원이었다는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이 같은 주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시장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돈봉투를 H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달 당시의 증거가 핵심 포인트다. H씨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는 김시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자마자 증거자료를 삼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흰봉투’에 그대로 보관한 것은 그 돈이나 봉투에 김시장의 지문이 남아 있을 가능성 농후하다.
이는 선관위원장이 과학적인 수사를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신고 당시 선관위에서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해 돈봉투가 든 흰봉투를 장갑을 끼고 수거하는 등의 증거자료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아니더라도, H씨가 받은 5만원권, 10장은 신권으로 연번일 가능성이 많아, 이 돈의 인출은행과 인출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주변 여건들이 김시장이 발뺌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그 돈이나 봉투에서 김시장의 지문이 발견되는 순간 명백한 증거자료 인정 받아 사실상 김시장은 공직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대로 무너지는 순간이다.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난 통영시장 선거 돈봉투 사건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의혹만 무성할 뿐, 수사에서도 실체 파악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지만 이번 H씨의 양심선언으로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됐다.
◇ 케이블카 티켓과 50만원 봉투...옅은 베이지, 동일한 색상
이 사건으로 이전 돈봉투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돈봉투 사건이 발단, 지역신문 기자가 당시 김윤근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계단에서 목격한 봉투와 H씨에게 김시장이 전달한 봉투가 공교롭게도 5만원권 크기의 옅은 베이지색으로 동일한 색상의 봉투다.
또한 새누리당 경선일은 4월 30일, H씨 사건 4월 11일과 기자가 본 4월 16일로 모두 경선 이전이다. 이런 정황들은 소문으로 나돌던 금권선거가 실제 경선 이전에 금전 살포가 있었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시장 최측근이 모 통신사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사건, 이 사건도 H씨의 양심선언으로 전면 재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창원검찰청 통영지청은 김동진 통영시장 및 그의 가족들, 측근인 김모씨, 또 다른 측근 김모씨, 김씨가 상임부회장으로 있는 통영시 체육회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 광범위 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모 통신사 기자에게 김모씨가 전달한 200만원, 당시 불구속 수사가 꼬리자르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검찰측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H씨이 양심선언을 계기로 전면적이 재수사로 검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다.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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