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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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지난 선거에서 김동진 통영시장(당시 후보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지난 3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A씨가 김동진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만 원짜리 돈봉투를 들고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종의 한 시민의 양심선언인 셈이다.
본지는 4일 통영시선관위에서 확인했다. “통영시민 A씨가 김동진 통영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만 원짜리 돈봉투와 명함 등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신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사 방법인 과학적인 수사 방법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A씨가 김동진 통영시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시기가 지난 새누리당 경선이 과열되었던 4월 중순경으로 알려지면서 대략 4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 양심선언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진 당시 후보자의 돈봉투 사건은 당시 김윤근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계단에서 전달하는 봉투를 목격한,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이 관련 기사를 게재한 모 통신사 기자로부터 김동진 통영시장 명의로 보낸 문자가 빌미가 되어, 김동진 통영시장은 모 통신사 기자로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김시장의 최측인 김모씨(체육회 상입부회장)가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전달된 200만원은 상당한 액수인 만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창원검찰청 통영지청은 불구속 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꼬리짜르기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무수한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한 시민의 뜻밖에 양심선언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나 김동진 통영시장측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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