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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승객 30명 태우고 소매물도 향하던 여객선 조타기 고장으로 1시간 표류, 아찔한 순간

사고 난 매물도해운(주)소속 구경 2호...선령 22년 된 노후된 선박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08/27 [08:24]

<기획취재>
승객 30명 태우고 소매물도 향하던 여객선 조타기 고장으로 1시간 표류, 아찔한 순간

사고 난 매물도해운(주)소속 구경 2호...선령 22년 된 노후된 선박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08/27 [08:24]

사고 난 매물도해운(주)소속 구경 2호...선령 22년 된 노후된 선박

고장 난 조타기 사전 안전점검에는 문제가 없었나?

국지성 폭우·강풍주의보에도 여객선을 운항 시킨 것으로 드러나

 

▲ 조타기 고장으로 1시간 가량 표류한 매물도해운(주)소속 '구경 2호' 사진     © 블랙먼데이

 

승객 30명을 태운 여객선에 승객들의 안전이 노출됐다.

 

지난 25일 거제 저구와 소매물도 간 정기 여객선 매물도해운(주) 소속 구경 2호가 승객 30명을 태우고 소매물도를 향하던 중 조타기 고장으로 1시간 가량 표류 하다가 구조된 아찔한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날은 국지성 폭우가 내린 날로 출항 당시 통영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객선 운항통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매물도해운(주) 소속 구경 2호는 선령이 22년된 노후된 선박으로 이 결함은 선박 노후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영·거제 섬 관광을 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장난 조타기는 엔진과 함께 선박 운항에 있어서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선박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운항 전 안전점검이 필수다. 지난 4월 학생 3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도 조타기 전원 접속 불량을 인지하고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고를 낸 구경 2호의 조타기 고장이 사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여객선 운항의 책임자인 운항관리사는 김모씨는 “유압 라인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고일인 25일은 국지성 폭우로 불완전한 일기에도 운항을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경 2호 출항시간은 오후 1시 30분, 통영기상청 확인결과 동 시간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상악화에도 운항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모 운항관리사는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에 운항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강풍주의보에는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강풍주의보는 풍랑주의보의 전 단계로서 이날 불규칙한 일기로 볼 때, 언제 풍랑주의보로 격상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대목은 지역 선박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유람선 선박의 운항 통제권을 가진 통영해경은 구경 2호가 출항하고 바로 10분 후인 1시 40분에 운항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유람선 운항을 통제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객선(구경 2호)운항 통제권을 가진 해운조합 운항관리사가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일기에도 무리하게 운항을 허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선주는 매물도해운(주)으로 2척의 정기선과 3척의 예비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구경 2호는 선령이 22년으로 2009년 해운법 개정이전에는 폐선되어야 할 선박이다.

 

당초 해운법에는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2009년 선박안전검사 등만 통과하면 최대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매물도해운(주)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해피아’, 전국에서 상위 3번째로 여객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영·거제항은 예외일 수 없었다. 해운회사가 만든 해운조합,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권한을 행사해온 해운조합이 비리에 얼룩져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방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술의 첫단계가 잘못된 관련 법 개편이다. 그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은 장외로 뛰쳐 나와 국회는 공전상태로 관련 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이 기간이 사각의 시간에 놓이게 됐다. 이 기간에 또 다른 세월호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즉 마산지방해운항만청, 통영해양경찰서,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해운조합은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때다.

 

본지는 이번 구경 2호의 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우리지역 여객선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보완 되어야 관행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안전불감증,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자들의 관심과 제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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