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개 기한 채우기...다른 유형의 시민 불편요소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장학금 명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
통영시 행정정보공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하는 ‘행정정보 공개’에서 통영시의 무성의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성의 한 유형별로는 비공개의 대상의 확대 해석과 정보공개 시간 끌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단체 과다 예산 지원을 이유로 통영시에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서 통영시의 소극적인 행정정보 공개가 수면위로 떠 올랐다.
비공개 유형의 예를들면, 통영시에서 새마을단체에 보조금 지원 외에도 그 단체에 별도의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학금에 대한 수혜자 및 새마을 지도자의 명단을 공개를 요청했다.
▶ [자료제공=통영시]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장학금 명단을 일절 비공개로 하고 있다. |
이에 통영시의 답변은 위 표와 같이 통영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 명단, 해당 학교명 및 새마을 지도자 등은 일절 비공개다. 통영시에서 지원된 장학금액만 나타날뿐, 나머지 모든 것이 비공개로 해 통영시의 의도가 뭔지 궁금해진다.
통영시의 이 같은 비공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장학금이 통영시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굳이 시민들은 누구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법률이 규정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배치된다.
현행 법률에는 비공개로 결정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통영시의 법률 위반 행위다.
이 같은 통영시의 대응은 다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테면 통영시는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통상 통영시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은 통영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단체의 지도자 자제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조례의 목적 등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이 된 것인지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영시는 그 조례의 합목적성에 타당하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면, 당연히 장학금 수혜자의 명단과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시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지도자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통영시가 이상하다.
다음이 통영시의 정보공개 시간끌기다. 본지는 인근 거제시와 통영시의 똑 같은 항목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해 봤다.
같은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관련 법률에 규정하는 공개 기한 10일 꼬박 채우기가 일수고, 거제시는 불과 이틀만에 공개가 됐다. 통영시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굳이 공개 기한을 채우는 것은, 합법성을 핑계로 한 다른 유형의 시민 불편요소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모든 예산, 그 예산 집행의 주체는 통영시가 아니고 시민이 주체다. 법률에 근거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영시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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