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①검찰 짜맞추기...허위진술 토대로 불기소
김동진씨 고소건...검찰수사, 허점 투성이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06/22 [09:34]

①검찰 짜맞추기...허위진술 토대로 불기소
김동진씨 고소건...검찰수사, 허점 투성이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06/22 [09:34]

 대한민국 검찰의 불신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13일 (주)소라시스템 김병록 대표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의 죄목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 김한중)에 고소를 한 건에서 검찰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표와 김시장이 운영하던 (주)소라시스템이 지난 2007년 하반기에 두 사람의 불화로 그 당시 회사 지분 52.94%를 소유한 김대표를 김시장은 당시 회사 이사로 있던 자신의 자형인 강모 이사와 자신의 매제인 백모 이사, 자신의 사회단체 후배인 강모 이사와 공모하여 김시장이 주도한 불법주주총회로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김대표가 해임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곧바로 김대표는 법원에 '주주총회무효확인소'를 제기하자, 김시장은 자신의 '1인회사'라고 버티며 사실상의 회사의 '소유권 소송'으로 변질되어 치열한 실리끝에 최종 대법원에서는 김시장의 '1인회사'가 아니고 불법주주총회라고 김대표가 최종 승소를 했었다.
 
그 후 김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귄리를 회복하여 대표이사에 복직하자 기존의 회사는 폐쇄되고 흑자이던 회사가 적자로 둔갑되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를 이전 시키는 등 부가세 체납,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부채만 가득한 '깡통회사'로 남아 있었다.
 
이에 김대표는 김시장과 불법주주총회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 손해와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 사건을 제기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김한중 검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한 궤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자신이 제출하고 진술한 기록 외에는 일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칫 아예 볼 수 없을것 같았던 관련자들의 진술기록이 관련민사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되어 부산고법에 제출이 되면서 세상밖으로 나와 검찰의 부실수사가 적나라게 나타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기록과 검찰의 결정문에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이미 관련 민사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김시장의 '1인회사'라고 입증 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확정된 사실을 마치 검찰은 '김동진의 1인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일 뿐으로 보인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없다' 라고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무시하고, 검사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법부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의 결정이고, 나아가서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충분한 심리 끝에 이루어진 법원의 결정을 일개 검사가 뒤엎는 꼴로 이와 같은 결정은 검찰의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특권층에 봐주기식 수사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시장의 '1인회사'가 아니므로 김시장과 관련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김시장 주도의 불법주주총회 당시 김대표는 회사의 주식 52.94% 소유와 대표이사로 있었음에도 어떻게 주주총회가 이루어 졌고,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를 토대로 취재해 보았다.
 
당시 김시장은 김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김대표가 가진 주식수와 대표이사로 있어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할 수 없자, ①김대표에게는 주주총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②역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김시장 자신이 각 이사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날인을 요구 하였고, ③등기를 하기 위해 김시장은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표이사 유고''업무전횡''횡령'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한 것은 법원의 속이고 등기를 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여져 이는 형법에서 요구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행사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김한중 검사는 결정문 말미에 "가사 1인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 주주라고 믿고 행한 등기기재로서 불실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해괴 망칙한 논리로 검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김 검사의 논리는 1인회사가 아니라도 위 불법행위가 될 수 없고, 명확히 존재하는 위 허위사실 기재도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어 검찰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김대표가 김동진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이와 같은 검찰의 허점 투성이 수사에 대해서, 김대표가 부산고법에 변론재게 요청 받아 들여져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김시장과 관련자의 허위진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시장 고소건은 김대표의 항소로 부산고등검찰청(검사 채석현)에서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김시장 고소건에서의 추가 검찰의 부실수사의 실체는 지면상 추가 지면에 기사화 하도록 하겠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