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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찰 짜맞추기...허위진술 토대로 불기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06/24 [17:45]

②검찰 짜맞추기...허위진술 토대로 불기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06/24 [17:45]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김동진(시장)을 상대로 김병록 대표가 제기한 민.형사 사건에서 사건의 핵심인 김동진의 '1인회사'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김동진의 '1인회사'로 판단 한 듯한 결정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 김한중)은 김동진 통영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슴'의 불기소 이유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통영시장 비서실장 성씨와 직원이었던 장씨, 김시장의 사회단체 후배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소라시스템이 김시장의 '1인주주'임을 인정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기록되어 수사과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난 관련 민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고, 또 김 검사는 동일한 피의자 3명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적용을 한것이 특정 계층을 위한 편향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취재 자료에 나타난 것은, 김동진씨와 김병록 대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3년여의 재판끝에 대법원에서는 "김동진의 '1인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판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김동진의 '1인회사'라고 추정한 것은 김 검사가 법원을 결정을 뒤엎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 검사가 불기소 이유에 인용한 3인의 진술은 동일한 피의자들일 뿐 아니라,김동진씨와는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 3인은 취재 자료에 나타난 것은 김대표와 김동진씨 두 사람의 주식양도 시기 이후인 것으로 밝혀져, 3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많음에도 검찰은 김대표의 대질신문 요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어 검찰의 부실수사가 개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될 수 있다는 추측이 일고 있어, 민사사건을 영향을 주기 위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변론재개가 되어 검찰의 수사기록의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기록에 문제점은 피의자 적용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재에 나타난 자료에는 지난 2002년 김대표와 김시장은 주식양도와 회사의 전세금 등을 두 사람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후에도 김대표는 회사의 지분 52.94% 소유와 대표이사로 활동했고, 김시장은 회장의 직함으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회계자료에 김시장의 결제를 했음이 존재하고 있다>
 
이후 김시장이 주도한 불법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은 2007년 10월경 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김시장은 김대표를 밀어내고 자신의 매제인 백씨를 대표이사에 등재하긴 하였으나 전 상황을 볼때 김시장이 전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이후 김시장은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자 백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09년 7월직원인 장씨를 대표이사에 등재하기에 이른다>
 
나타난 자료에는 전세금 횡령이 장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한참 이전인 것으로 밝혀짐에도, 검찰은 전세금 횡령에 죄목을 장씨에게 적용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전세금 횡령에 대해서 일방적인 장씨 등의 진술에 의존한 것은 미진한 검찰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도 취재에 나타난 자료에는 김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법인카드 전표에도 김시장과 현재 통영시장 비서로 있는 박씨가 사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피의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실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된 기존 회사의 거래처 이전에 대해서도 신규법인 설립시기가 장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시기임이 취재자료에 나타나고, 김시장은 그 신규법인을 설립자금에 관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김시장은 회사의 거래처를 이전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자신의 '1인회사'라고 주장하는 김시장이 동조한 것으로 비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중에 과연 김시장의 '1인회사'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설립자로 부터 경영권을 인수할때 부터 그 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 였을 뿐만 아니라, 김시장이 주식대금을 지불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김시장이 '1인회사'로 주장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의혹은 김대표가 김시장을 상대로 2011년 5월 형사 고소를 하자, 같은해 12월 김시장은 김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소'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미 '깡통회사'로 남아있는 회사을 거물 변호사를 영입하여 되찾겠다고 하고 있어, 검찰의 김시장 '1인회사'로 판단한 듯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김시장의 '1인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과 김시장의 '주식반환 청구소'가 진행중임에도 검찰이 미리 김시장 1인회사라고 판단한 듯 한 결정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검찰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잔뜩 의혹만 부풀리고 있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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