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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부지 이전→'재평가 필요성' 판단
통영화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물 건너 가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12/27 [09:27]

발전소 부지 이전→'재평가 필요성' 판단
통영화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물 건너 가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12/27 [09:27]

통산산업자원부, "주민동의 여건 달라질 수 있기에 재평가 필요성 판단해야"
발전소 부지 이동하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재검토
내년 1월에 현장조사 실시한다.

 

통영시와 민간사업자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추진하고 있는 통영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동안  발전소 건설에 반대해온 통영화력발전소저지통영시민사회연대(집행위원장 지욱철, 이하 시민사회연대)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주민동의 여건 달라질 수 있기에 재평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발전소 부지 이전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지 이전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시민사회연대 지욱철 위원장이 질의한 통영화력발전소 관련, 통상산업자원부의 답변 내용이다.


(1) 현대산업개발이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소 부지위치를 변경하려하는데, 이 경우 건설의향 평가 당시 받은 주민동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주민동의서도 객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통영복합 발전소 건설은 지난 2월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통여건, 지역수용성 등의 건설이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선순위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 건설 예정부지는 계획수립 당시 자자체가 동 발전소가 계획에 반영될 경우 안정산업단지에 건설을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주민동의 또한 지자체가 동 예정부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건설의향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동의율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만, 수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부지를 변경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평가한 부지확보 및 주민동의 여건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차기(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 반영여부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수립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발전소 부지 확보도 없이 전기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 발전사업 허가는 통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된 이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로 추진됩니다. 인허가시 해당사자의 기술능력과 재무능력, 전기사업이 계획 수행여부 등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허가요건과 심사기준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질의하신 부지확보 여부는 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발전소 부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전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3)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제6차 수급계획 반영설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자격 소멸요건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부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지확보 및 주민동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수급계획 반영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절차상 차기 계획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인 수급계획 수립시 제출한 장소와 일부 부지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지 변경시 동일 사업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의 계획수립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영의 경우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현장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문헌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로도 가능한지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행토록 하는데, 생태계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4계절에 걸쳐 해야 하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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