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최평호 고성군수..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6/10/09 [18:01]

최평호 고성군수..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시사통영 | 입력 : 2016/10/09 [18: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최평호(68) 고성군수가 1심 선고로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사진) 최평호 고성군수

최 군수는 지난해 1028일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비서)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기부행위 등의 위반혐의로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 원을 구형 했었다.

 

한편, 최 군수는 검찰 기소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최 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