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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합포구 幫助..냉동수산물, 便法 운반

냉동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멍
'상위법 우선의 원칙' 무시..냉동참치 위법운송 논란
식품운반업 '시설기준' 갖추지 않은 업체, '영업신고' 남발

김병록 기자 | 기사입력 2016/10/09 [15:30]

식약처·합포구 幫助..냉동수산물, 便法 운반

냉동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멍
'상위법 우선의 원칙' 무시..냉동참치 위법운송 논란
식품운반업 '시설기준' 갖추지 않은 업체, '영업신고' 남발

김병록 기자 | 입력 : 2016/10/09 [15:30]

 

 

냉동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멍

'상위법 우선의 원칙'무시..냉동참치 위법운송 논란

식품운반업 시설기준갖추지 않은 업체, '영업신고'남발

 

          ↑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냉동참치 운송 현장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마산합포구(이하 '합포구') 위생계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법 해석이 수산물 안전관리가 위협 받고 있다.

 

합포구 위생계는 20163, 마산의 A업체가 신청한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같은 운반업자 통영의 B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B업체는 A업체가 영업신고를 하기 전, 이미 20159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냉동차량)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에 나선 것,

 

하지만, A업체B업체는 출발부터 달랐다. 먼저 영업신고를 한 B업체는 동법 시설기준에 맞춰, 냉동차량 구입 수리를 득했다. 이후 영업신고를 한 A업체 일반차량으로 영업신고 수리를 했다. 차량가격은 1대당 5천여만원의 차이, 당연히 운송료도 차이가 날 터, 결국 경쟁에서 밀린 B업체는 냉동차량을 되파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영업신고가 수리된 B업체와 편법이 동원된 A업체의 확연히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똑 같은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 했는지 살펴 보았다.

 

상위법(시행규칙) 무시

하위법(고시) 적용, 영업신고 수리

마산합포구 위생계의 엉뚱한 행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시설기준', "식품운반업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냉동차량 만이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합포구 위생계는 지난 3A업체에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편법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식약처 고시(해당처에서는 '공전'이라 부른다)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 제조용 어류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등으로 -9°C 이하를 유지되면 가능하다"는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합포구는 하위법인 고시(공전), 이 조항을 내세워 상위법(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부관(조건)을 달아 영업신고를 수리 함으로서 합포구 위생계의 엉터리 행정이 드러났다.

 

이 대목은 합포구는 법 해석의 기본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을 배제하고. 왜 이 같은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했는지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

 

상급기관은 식약처

초기 애매한 답변으로 논란키워

늦게나마 올바른 유권해석으로 수습에 나서

 

B업체의 민원을 계기로 식약처의 애매한 답변과 합포구의 이해되지 않는 법 해석이 이어지면서 1년여를 끌어 온 분쟁에 늦게나마 식약처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시행규칙)에 하위의 법규(공전)이 침범할 수 없다"'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들어, 즉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이후 합포구의 대응이 이상하다. 위생계 실무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면서다.

 

마산합포구 위생계

때 아닌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시간끌기용 이라는 의혹

 

합포구의 상급기관인 식약처의 최종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는 자신들의 잘 못을 덮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위법을 적용하여 영업신고 수리를 한 합포구 위생계의 단순 무능한 행정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이미 영업신고 단계에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었던 점, 법 기초지식으로도 가능한 상위법 우선이라는 점, 등은 사실상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침, 법제처 담당 주무관은 "이미 합포구의 상급기관인 식약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건으로 '유권해석심의위원회'안건으로 상정할 사안인지를 검토한 후, 반려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포구 위생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잘 못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기존의 영업신고를 한 업체의 손실도 고려해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포구의 법제처의 늦장대응(유권해석)은 이와 똑 같은 냉동참치 운송 영업신고 수리가 된 김해시는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영업신고를 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지자체의 행정력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냉동참치 3사 운반선

통조림 제조용냉동참치 뿐 아닌

부산항 등지에 수출용으로 장기 운송도 해

 

통영·마산 등지에서 입항해 하역하는 냉동참치 3(오뚜기식품, 사조산업, 동원참치)는 자체 통조림 제조용 뿐만이 아닌, 수출용 참치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전해진다.

 

설영 그들의 주장대로, 식약처의 관련 고시 기준 통조림용에 한정되어 있는 공전을 적용, 수출용 참치까지도 운반한 것은 합포구는 물론 냉동참치 3사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같은 편법적인 식품운반 영업신고 수리로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 함으로서 운반비 절감을 한 식품회사와 수 년간 운반을 해 오면서 이득을 본 A업체가 최고의 수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영업신고 수리 과정'이나 '공전(고시) 관련 조항 신설과정'등에서 식약처, 지자체, 냉동참치 3 내지 식품운반업체 서로 간의 로비와 이익에 부합하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취재과정에서 나타났다.

 

결국은 자신들이 만든 공전 조항, 그 조항으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스스로 위법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원칙이다. 정한 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한 법, 법 해석에도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거쳐 나가면 된다.

 

상위법 우선이라는 원칙을 배제, 하위법으로 수리한 영업신고는 위법이고, 이 건은 상대가 있는 이상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 합포구는 기 수리에 대하여 조속하게 반려 내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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