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A새마을금고', 대의원 2명 제명 ‘무효’···수천만원 날릴판
시사통영 | 입력 : 2022/10/07 [10:27]
통영법원, ‘제명 무효’ 판결
제명에 앞장선 B이사장 ‘곤혹’
A새마을금고측 주변에 항소 의지 비춰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듯
추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듯
경남 통영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21년 2월경에 대의원인 C씨와 D씨 2명을 제명했다.
이들 2명의 대의원은 수 십년간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들의 제명을 두고는 지난 이사장 선거에서 B이사장의 경쟁 상대였던 C씨와 그를 도운 D씨 였기에 여러설이 파다했다.
결국 지난 2021년 2월에 제명당한 대의원 2명은 통영법원에 ‘총회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통영법원은 지난 2월 29일 ‘각 회원에 대한 제명의결은 무효’라며 제명 당한 2명의 조합원의 손을 들어 줬다.
이 같은 1심 결과를 두고 물론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다손 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와 소송을 단행한 최종 결정권자인 B이사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도 그럴것이 석연잖은 2명의 대의원 제명을 정당화 하기 위해 지출된 민·형사상 소송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1심에서 패소한 통영 A새마을금고는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에서 승소한 2명의 대의원은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혀, A새마을금고의 막대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금고측의 항소의 뜻을 두고 있는 가운데, 1심법원은 “회원의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의 고의로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 될 경우’에 한하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며 “ 제명 당한 2명의 회원이 고의로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고의’는 불법행위 즉 A새마을금고가 이들에게 고소한 사건에 있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형사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A금고의 항소는 당시 제명을 주도한 B이사장과 제명을 찬성한 이사진들 등이 책임면피용 항소일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고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 조합원은 “어차피 제명 당한 2명의 조합원은 이미 복직 되었고 같은 조합원끼리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쪽이 적정선에서 협의해 마무리 할 것이지 굳이 항소를 통해 조합원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처사다”며 “만약 추가 조합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B이사장과 그를 따르는 이사진 등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일갈했다.
한편 전국 새마을 금고는 금융사고를 비롯 A새마을금고처럼 감사의 기능 퇴하로 억지 제명 등의 크고 작은 유행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들이 개별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 은행들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판단도 따른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단위조합 특성상 규모가 작은 조합은 한 직원이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맡게 돼 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없이는 내부통제 문제를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1심 판단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B이사장과 금융전무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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