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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08/25 [14:09]

통영시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시사통영 | 입력 : 2022/08/25 [14:09]

▲     © 시사통영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통영시선관위(☎649-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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