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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영(영운)골프장 조성, 먹구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입목축적' 부적합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3/10/17 [22:40]

[단독]통영(영운)골프장 조성, 먹구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입목축적' 부적합

블랙먼데이 | 입력 : 2013/10/17 [22:40]

 통영시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륵도 골프장 조성사업이 9월에 착공될 것으로 보도된바 있으나 최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서 조사 항목인 ‘입목축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원관광개발(주)이 추진 중인 골프장 조감도. 통영시 제공     © TYN


특히 ‘입목축적’ 조사는 산지에서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판단의 핵심항목으로 알려지고 있어 통영 영운리 들어설 통영골프장 조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에 통영시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까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맡은 산지보전협회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바 없다”고 말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들언바는 있어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세부적인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용역기관인 산림청 산하 ‘산지보전협회’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통영골프장 타당성조사에서 ‘입목축적’ 항목에서 통영시 ha당 입목축적이 143.04㎥ 비해 해당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246.80㎥로 조사 172.64%에 해당하여 기준인 150%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     © TYN


덧붙여 “협회는 타당성 조사 의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수치다”고 밝히면서 “골프장 지구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입목축적’ 항목은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면적 조정을 거쳐 재 타당성조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영시가 민자유치로 조성되는 미륵도 골프장은 시행사가 동원관광개발㈜로 845억원을 들여 산양읍 영운리 일원 97만6130㎡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부지의 85%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산지전용타당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남으로서 재 신청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통영골프장 조성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어, 편입부지 매입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시행사인 동원관광개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토지 매입 없이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편입부지를 매입한 통영시와 시행사인 동원관광개발(주)의 행정적인 미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입목축적조사란?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줘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하고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20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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