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롱뇽·남방도롱뇽‥"보호대책 절실"
거제도룡뇽 거제도 동남부에만 서식 남방도롱뇽은 거제, 통영, 고성 등 경남 남해안에만 서식
시사통영 | 입력 : 2022/03/07 [17:24]
*도롱뇽
유미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이다. 수컷이 암컷보다 몸이 크다. 수컷의 몸 길이는 8~12cm, 암컷은 7~9cm이다. 몸의 표면에는 대부분 갈색 바탕에 암갈색 둥근 무늬가 산재해 있다. 배쪽에는 연한 갈색 무늬가 등면보다 넓게 퍼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머리는 편평하며, 눈은 돌출하고, 주둥이 끝은 둥글다. 몸통은 편평하고 피부는 매끄럽다. 3~5월 산지의 논두렁이나 하천 습지에 알을 낳고, 한쌍의 알주머니에는 100개 정도의 알이 들어 있다. 알은 세 층의 투명한 한천질로 싸여 있고, 알덩어리는 바나나 모양이며 두 줄로 배열되어 있다. 알은 3~4주 내에 부화한다. 어릴 때에는 겉아가미가 발달하지만 성장하여 변태하면 폐호흡을 한다. 산지의 계곡이나 습한 바위에서 산다.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국에 분포하고, 세계적으로는 중국 동북부에 분포한다.(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국가생물종목록 따르면 ‘거제도롱뇽’이 신종으로 공식 등록됐다.
2021년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을 비롯해 신종 436종과 무늬발게 등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20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는 5만 6,248종으로 기록됐다.
'거제도롱뇽'의 학명은 Hynobius geojeensis로, 학명에 거제가 들어가 있다. 도롱뇽(H. leechii)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유전적으로 다른 종으로, 전세계에서 거제도에만 분포하는 거제도 고유종이다.
거제도롱뇽은 거제도 동남부 지역에만 분포하며, 남방도롱뇽에 비해 더 넓고 길지만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남방도롱뇽은 거제, 통영, 고성 등 경남 남해안에만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인 애니멀즈(Animals)에 아마엘 보르지(Amael Borzee) 박사 등이 쓴 논문에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보호 조치가 너무나 약하고 느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에 “거제도롱뇽과 남방도롱뇽이 기존에 흔히 알려진 도롱뇽과 다른 종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2008년부터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음에도 환경부는 이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그저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면서 신종으로 발표했을 뿐이다”며 환경부를 비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경남양서류네트위크’는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런 양서류들은 멸종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전국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거제, 통영, 고성 지역도 개발 압력이 거세다. 양서류가 사는 작은 습지와 계곡들은 메워지고 그 위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임도, 골프장, 관광단지 등 온갖 개발로 서식지 훼손과 이에 따른 양서류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양서류 조사를 진행해온 활동가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도롱뇽의 개체수가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다며 걱정이다”며 우려했다.
특히 “거제도롱뇽과 남방도롱뇽의 경우 그 분포지역이 매우 좁다. 아마엘 보르지의 논문에 따르면 거제도롱뇽은 거제도 동남부에서만 발견되며, 남방도롱뇽은 통영, 거제, 고성 등 경남 남해안에서만 발견된다. 이 도롱뇽들은 전세계에서 이곳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서식지 환경이 나빠질 경우 지구 자체에서 멸종되는 셈이다”며 걱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거제도롱뇽과 남방도롱뇽의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첫째, 이 두 종을 멸종위기종 지정을 비롯한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 종들은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고유종에 해당하므로, 시급하게는 개체수와 분포 지역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이 두 종의 가치를 알고 조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넷째, 환경부와 자치단체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양서류들의 산란과 이동, 서식지 보호를 위해 산간습지와 물웅덩이, 계곡과 호소, 둠벙 등에 대한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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