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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큰발개 토지 매입 중단해야 한다
주민의 상처는 곧 통영시장의 아픔이다

발행인 김병록 | 기사입력 2013/10/30 [18:44]

통영시, 큰발개 토지 매입 중단해야 한다
주민의 상처는 곧 통영시장의 아픔이다

발행인 김병록 | 입력 : 2013/10/30 [18:44]

 통영시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시 예산 거금을 마련하여 큰발개마을 토지 수용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 같은 통영시의 토지수용에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며 또 다른 주민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통영시도 이 같은 결정를 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의 그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통영시가 예산을 마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모양세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통영시의 이중성에 헌법에 보장하는 주민의 재산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김시장 ‘너무 많이 와 버렸다’의 의미는

큰발개 마을 주민들과 통영시의 갈등에는 이곳 마을 관광지 개발의 사업 시행사가 통영시가 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선 행정절차 상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지난 24일 김시장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타 시설지구 해제’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다”는 김시장의 발언에 주민들은 육두문자를 섞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시장의 이 발언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행정 절차가 너무 진행이 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이미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되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통영시라면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통영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장 그 사업을 중단을 한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행이 통영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 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음이 과연 통영시는 민간 투자자를 확보는 하고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필자는 큰발개 주민들의 요청으로 밀착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후자인 민간 투자가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김시장의 발언 ‘이미 너무 와 버렸다’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통영시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을, 김시장의 이 발언은 민간 사업자가 있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필자는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민간사업자는 물론이고 투자 금액까지도 밀약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필자는 지울 수가 없다.

굳이 통영시가 사업수행자가 되어야 하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발개 관광지 개발은 통영시 관광과·지역발전추진단의 2개의 부서와 관련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현재 행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먼저 통영시가 사업수행자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자. 이는 큰발개 주민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수행자가 누가 되는냐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로 인해 이주보상비에는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이면에는 '토지보상법'의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보상 기준은 토지·지장물 등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통영시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이 법률을 무시하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더 줄 수 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지(신규 이전마을 조성)가 없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이주정착금은 보상금액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대략 한 가구당 2,000만원~2,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목이 주민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다. 사업시행자가 통영시가 될 경우에는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에 충실해야 할 통영시에는 주민들에게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 이주정착금을 용빼는 재주 없이는 더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 이주대책은 주민이 공익사업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의 요지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주민들과 협상에 의해 얼마든지 주민의 요구에 부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상 관련 법령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주 정착금’이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통영시가 되는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되는냐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더 주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통영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로서 규정을 무시하며 더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최근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성동조선해양 2~3차 확대개발 계획에 따라 황리 주민의 이주가 좋은 케이스다. 그 당시에도 이주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양측에서 조정된 것이 ‘이주정착금’이다. 필자의 기억은 당시 이주정착금이 이주단지에 입주를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1억원이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가뜩이나 당시 황리 주민들은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것과 현금 보상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을 했다는 것에 통영시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통영시장이라면 어찌 모를 수가 있겠나?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통영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안된다. 그럼에도 통영시가 고집한다면 이는 막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가령 통영시는 계획하는 만약의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주민과 민간사업자 당사자들이 합당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통영시는 빠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큰발개 주민을 볼모로 통영시는 민간사업자와 내통 내지는 밀약에 의한 움직임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현재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앞서 말한 사업시행자가 통영시가 될 수 있는냐에 대해 검토해 보자. 현행 관광진흥법61조 ‘수용’에는 55조 ‘조성계획’에 따라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현재까지도 조성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주민을 위한 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절성을 떠나 관련법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법령 해석으로는 아예 통영시가 사업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한정된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과연 통영시가 조성계획도 없는 사업시행자의 자격도 의문시 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수용’은 애시 당초 안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또 지난 29일 큰발개 마을회관에서는 전 대책위원장과 통영시 관계 부서 주민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드러나듯이, 前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예상한 보상금액의 차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통영시가 합당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곧 주민의 무지는 바로 사업시행자로 자칭하는 통영시의 무지와 다를바가 없다. 이 또한 통영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영시와 주민들 간에서는 이 선에서 지난 행정적인 절차 이행 여부를 떠나, 통영시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하는 지방정부로서 아직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면 주민들의 요구 대로 토지 수용을 중단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통영시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영시가 피치 못할 사정, 즉 막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는 통영시는 투명하게 오픈하여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관광 통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더 이상 주민과 통영시의 갈등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시의 수장인 김동진 시장은 폐허가 되어 가는 큰발개 마을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여, 진솔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주민의 아픔이 곧 통영시의 어른인 우리 김시장의 아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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