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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

통영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9/22 [17:15]

조선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

통영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9/22 [17: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내사내협력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실시(’15.6~8)하여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총 31백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기업 소속 근로자 황모씨(34) 12명과 이들의부정행위를 방조한 관련자까지 1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형사고발하였으며, 관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재취업하였으나,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자 황모씨 12명은 거제소재 △△에서 퇴사한 이후 ◯◯기업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하였다.  

 

이경구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행정정보망이 정확해지고, 부정수급제보가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반드시 적발된다.”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금지를강조하면서,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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