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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3/26 [17:06]

통영시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시사통영 | 입력 : 2021/03/26 [17:06]

▲     © 시사통영


2021
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41일부터 ~ 531일까지 두 달간 시작된다.

 

통영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11~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및 신청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충족여부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3년 중 1년 이상 쌀··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본 지급요건은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올해는 시행 2년차로 동일위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할 경우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40%로 감액률이 가중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농업인은 반드시 실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여 감액되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의 피해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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