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시사통영 | 입력 : 2021/03/24 [11:09]
그 동안 각종 법규 상충으로 재활용 등에 애매했던 굴 껍데기(굴 패각)가 통영시의 노력 끝에‘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6일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 박신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법규 해석대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통영시는 연간 15~16만톤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 및 패화석 비료로 7~80% 정도 처리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 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공약사항인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첵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및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셈이다.
최근에는 시에서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 추가에 대해서도 건의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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