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3/24 [11:09]

"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시사통영 | 입력 : 2021/03/24 [11:09]

 

▲     © 시사통영


그 동안 각종 법규 상충으로 재활용 등에 애매했던 굴 껍데기
(굴 패각)가 통영시의 노력 끝에순환자원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16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 박신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법규 해석대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통영시는 연간 15~16만톤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 및 패화석 비료로 7~80% 정도 처리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 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공약사항인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첵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셈이다.

 

최근에는 시에서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추가에 대해서도 건의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