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셰어하우스’는 북신아파트(시영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통영시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유형 주택으로, 동일 성별 청년 2명이 함께 거주하며 침실은 개별로 쓰고 주방·거실·화장실 등의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다.
통영시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월 임대료(월 8만원 정도) 및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될 시, 계약일로부터 1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통영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취업 또는 창업) △ 미혼인 자 △ 신청자 본인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 총 자산가액 29,200만원이고 차량기준가액 2,497만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 셰어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통영시청홈페이지(www.tongyeong. go.kr) 고시․공고 및 통영시 청년세움 홈페이지(www.tyseum.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통영시청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 셰어하우스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길 바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 수 있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