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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의회 '급식지원 의무 조례' 재의 요구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7/24 [15:30]

통영시, 시의회 '급식지원 의무 조례' 재의 요구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7/24 [15:30]
↑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은 기자회견 모습

 

통영시가 시의회가 처리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했었다.

 

이에 김동진 통영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시의회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시장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현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에서 비롯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의 조례로도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자구가 수정된다 해도 사실상 경남도의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학교급식법 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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