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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통영시 수년 간 다량 유입

통영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한 '사슴농장' 고발 조치
거제시, 축산 폐기물 반출한 'K사슴영농조합법인' 과태료 부과
초지법(草地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과정에도 특혜 의혹 제기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6/10 [08:45]

거제시 폐기물···통영시 수년 간 다량 유입

통영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한 '사슴농장' 고발 조치
거제시, 축산 폐기물 반출한 'K사슴영농조합법인' 과태료 부과
초지법(草地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과정에도 특혜 의혹 제기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6/10 [08:45]

통영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한 '사슴농장'고발 조치

거제시, 축산 폐기물 반출한 ‘K사슴영농조합법인과태료 부과

초지법(草地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등 과정에도 특혜 의혹 제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홀리골에 위치한 사슴농장(멀리 보이는 초지 조성 지역), 불법 폐기물 반입 의혹과 함께 인근 사찰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폐기물이 통영시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시 광도면 홀리마을 골짜기 사찰, 정각사와 인접해 있는 사슴농장에 거제시 K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건강식품의 찌꺼기 이른바 '사업장 폐기물'이 수년 간에 걸쳐 다량의 폐기물이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초 통영시와 거제시에 각각 수통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현장확인을 거쳐 K사슴영농조합법인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는 홀리골 사슴농장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같이 타 행정구역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통영시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양지역 간의 분쟁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을 제기한 측은 이 같은 폐기물이 수년 간 유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폐기물 반입량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지도 관심사다.

 

폐기물을 배출한 거제 'K사슴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와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홀리골 '사슴농장' 운영자 김모씨는 부자지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통영시 관계자는 "이미 사법기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상황으로 폐기물 반입량 등 세부적인 사실은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본지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민원 내용 공개를 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재 홀리골에 사슴농장을 경영하는 김씨는 과거 거제시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영시에 사슴농장을 경영을 시작 하면서 그간의 행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측은 "초지법(草地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이전에 입목(立木)을 벌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도 보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과연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이루어 졌는지도 관심이다.

 

특히 민원인측은 "홀리골 사슴농장을 운영을 해 오면서 수년 간에 걸쳐 엄청난 량의 폐기물이 반입이 되어 홀리골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방치되었다", 그에 따른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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