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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렬 고성군수...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5/23 [11:04]

하학렬 고성군수...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5/23 [11:04]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하학렬 고성군수

하학렬 고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잡혔다.

 

1심과 2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하학열 고성군수의 대법원 최종 결심 공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학렬 고성군수는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는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어머니 체납액이 285000원이었다고 신고했으나 선거 공보물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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