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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재]
어민회센터...CCTV 인권침해,'甲의 횡포'

통영어민회센터, 2층에만 있는 초장집
장애인, 1층 ‘S포차’에 회 주문, 문전박대
알고보니, CCTV 등 조합측의 집단감시
피해 입은 ‘Y활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5/10 [20:10]

[민원취재]
어민회센터...CCTV 인권침해,'甲의 횡포'

통영어민회센터, 2층에만 있는 초장집
장애인, 1층 ‘S포차’에 회 주문, 문전박대
알고보니, CCTV 등 조합측의 집단감시
피해 입은 ‘Y활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5/10 [20:10]

통영어민회센터(광도면 죽림)의 운영 상에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78,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정리사업을 통해, 정부가 실직한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도면 죽림에 건립된 '통영어민회센터'가 그곳이다.

 

본지에 한통의 민원이 제기됐다.

 

통영어민회센터, 2층에만 있는 초장집

장애인, 1층 'S포차'에 회 주문, 문전박대

알고보니, CCTV 등 조합측의 집단감시

피해 입은 'Y활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내용인 즉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통영회센터를 찾아 1층 점포인 'S포차'에 회를 주문하자, 주인장은 '회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 같은 민원에 'S포차'주인장에게 물었다.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회를 제공하는 조합측에서 집단적인 감시를 하고 있어, 회를 제공받지 못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밝혔다.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회 제공에 관한 집단적인 감시는 물론이고 'S포차'에 회를 제공한 바 있는 'Y활어'를 타킷으로 하는 CCTV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Y활어'주인장을 만났다. 그 주인장은 "조합에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우리 점포에만 정면으로 향하는 CCTV를 설치했다"며 울먹이며, CCTV를 가리켰다. <아래사진>

 

특정업체 만을 감시하는 CCTV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논란

조합측에서 방범용 CCTV, 유독 1개의 CCTV는 한 업체를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측에서 설치한 CCTV 중 유독 'Y활어'를 정면으로 주시하는 CCTV가 있었다. 기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최근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의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에 진정 건수 크게 늘어나고 있은 시기에, 피해를 입은 'Y활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장, '회 제공'감시 아닌 '호객행위 감시'라는 주장

조합측, 특정업체 겨냥한 CCTV설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점포 감시는 개인재산권 침해

 

다시 본지는 이 어민센터의 조합장 박모씨()를 찾아 그 CCTV설치 경위에 대해 물었다. 조합장은 "회 제공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Y활어'의 호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CCTV설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조합측의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Y활어'주인장은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어 말 못하고 끙끙앓고만 있었다", "CCTV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다"면서 시정조치를 취재기자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다.

 

과연 조합장이 말한대로 'Y활어'의 호객행위가 있었는지를 취재해 보았다. 어민회센터에 점포를 가진 한 준조합원은 " 'Y활어' 주인은 순진한 바다 사람으로 호객행위를 할 만한 수준의 위인이 못된다"라는 주장이다.

 

기자가 만난 'Y활어'의 주인장은 한 준조합원의 말처럼, 조합장이 말한 '호객행위'를 할 정도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 조합측에서 왜 'Y활어'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 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았다.

 

취재과정에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박모 조합장은 자신의 가족이 '2층 초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Y활어'는 다른 점포에 비해 좋은 길목 위치와 단골손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초장집과 'Y활어'1층 'S포차'에 회를 제공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조합장과 'Y활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됐다.

 

결국, 조합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2층 초장집'에 갈 손님을 ‘S포차에 손님을 제공한 'Y활어'가 못 마땅해 했을 가능성이 많은 대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Y활어'를 겨냥해 조합장과 조합측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2층에만 있는 초장집

장애인 등 노약자 이동 불편

관광객 편의 위해 활용폭 넓혀야

 

통영어민회센터는 1층에 회를 주문하여 2층 초장집에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같은 불편을 1층에 자리하는 'S포차'를 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논란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된다.

 

특히, 2층 회초장 2개의 점포는 400여석을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1층 'S포차'5~6평 남짖 한 협소한 공간으로 기존 초장업체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규모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층 'S포차'는 회 뿐만아니라, 여러 해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조합원, 비조합원 할것없이 통영어민히센터에 입점한 모든업체가 상생해서 조합원들이 권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에서 지원된 통영어민회센터, 조합원들에게 이 시설물 관리를 맡긴 통영시는 시설물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 효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에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사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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