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상의 기자회견, 통영시 해명자료 반박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3/30 [22:58]
통영상공회의소 북신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해명자료
□ 기자회견 일시 : 2015. 3. 30.(월)
□ 제 목 : 통영상공회의소 북신지구주택재개발 관련 기자회견문
□ 우리시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 통영상공회의소를정비구역에서제외 요구는 당초 조합과 통영시에서 약속했던 것이며, 이후 시에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협의도 없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 2008.7.23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부터 현재와 같이 통영상공회의소 부지가 편입된 것이고, 2010.2.10 경상남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한 이후에도 사업구역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 아울러, 통영상공회의소에서는 2008.2.26일자로 북신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되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상공회의소 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동의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 또한, 통영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상공회의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 통영시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북신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조합측에 협의를 한 바 상공회의소 위치가 북신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진입도로가 설치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후퇴 부분에 위치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외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제외 여부를 조합측과 협의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상공회의소 부지 제외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조합과 협의절차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통영상공회의에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복원 소송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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