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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원, 경비 편법 동원 해외여행 물의

강혜원 의장 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6명 무더기 해외출장
자비를 제외한 순수 시민의 혈세가 무려 4,063만원 지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3/17 [14:24]

통영시의원, 경비 편법 동원 해외여행 물의

강혜원 의장 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6명 무더기 해외출장
자비를 제외한 순수 시민의 혈세가 무려 4,063만원 지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3/17 [14:24]

강혜원 의장 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6명 무더기 해외출장

자비를 제외한 순수 시민의 혈세가 무려 4,063만원 지출

 

 

통영시장에 이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연수를 나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통영시의원 해외연수는 독일 등 유럽에 9일 간의 긴 여행으로 상당한 시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위반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다음은 지역  언론 새통영뉴스의 인용 보도다.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해외연수에 나서고, 여행경비도 1인당 책정액의 2배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해외연수 일정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4개국이다.

16일 출국에는 강혜원 의장과 강근식 부의장, 문성덕 산건위원장, 황수배, 손쾌환, 유정철 의원 등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 6명과 의회직원 4명, 기자 1명 등 모두 10명이 동행했다.

여행경비는 의장 574만5천 원과 의원 1인당 354만5천 원 등 시비 4천63만8천 원이 지출됐다. 동행한 기자는 360만 원 중 110만 원을 자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는 국외여행심의회 심의 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의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을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연수 경비로 책정된 의원 1인당 200만 원의 2배 가까운 354만5천 원의 예산을 편법 지출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1인당 여행경비 200만 원으로는 동남아 정도의 여행만 가능해, 올해부터 1개 상임위(산업건설위 6명)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대신 13명 의원 개인별로 편성된 여행경비 전부를 쓰기로 의원들이 합의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영시 예산부서는 ‘의원 1인당 책정된 여행경비를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는 예산규정을 어긴 부적정한 예산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만든 법(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어긴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국외여행심의회 심의 내용(회의록)을 심의위원장은 지체 없이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는 규정(공무국외여행규칙 6조4항)을 어기며, 아예 게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 일정도 숨기다 의원들이 떠난 후에야 보도자료를 냈다.

국외여행심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도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심의회 구성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등 민간인 7명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규칙 4조4항)고 되어있지만, 규칙과 연수목적 등을 엄격히 심사할 위원은 없다.

대부분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장이나 선출직 수협장과 새마을금고이사장 등으로 시민대표를 위촉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심위위원으로 참여한 언론인 당사자가 시예산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과정도 객관성을 상실했다.

현재 국외여행심위회는 예총지부장과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멍게수협장, 새마을금고협의회장, 전 의원,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사무국도 의원 6명에 직원을 4명이나 동행시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가 앞에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30일 이내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규정(규칙 9조 1.2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산건위 의원들이 16일 출국하며 남긴 보도자료에는 심의위가 “동유럽 국가의 세계문화유산과 특색있는 관광자원들을 많이 견학하여 통영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은 기획총무위 소관이다.

 

또 뭔헨 생태거주단지와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프라하 바이오 에너지 마을 등 3곳을 제외하면 산건위 소관 전문성 향상과 거리가 멀고, 대부분 동유럽의 세계적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어서 방문 목적도 설득력이 없다.

통영시민단체연대 관계자들은 “시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예산낭비와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진 시장도 최근 2번의 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오는 4월 TFO연주에 동행해 일본과 홍콩 여행이 잡혀있고, 벨기에 수산박람회 참석 등의 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나서는데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 및 규제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외여행 목적과 예산을 심사할 심의위를 제대로 운영하고 허술한 관련 규칙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 김 모(51.정량동) 씨는 "어려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과 시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외여행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니 참 기가찬 일이다"며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들 모두가 스스로 품격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 해외연수 일정표 (7박 9일)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3/16

월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독일)

KE 905

전용버스

 

11:35

13:35

17:40

인천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제2일

3/17

화요일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뮌헨

 

전용버스

 

 

 

 

 

 

 

 

전 일

 

 

 

 

 

 

 

 

○ 보행자 거리 및 고건축물 견학

하우프트바헤 : 구시가지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으로 보행자의 천국

구 오페라 극장 : 파리의 오페라좌를 본떠 만든 후기 르네양식의 극장

괴테거리 : 세계를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가 줄지어 서 있는 곳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약 1시간 20분)

하이델베르그 성[외부] : 다양한 건축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성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그 대학가, 칼 테오도르 옛다리

 

뮌헨으로 이동 (약 4시간)

제3일

3/18

수요일

뮌헨

 

 

 

 

 

 

 

 

짤쯔부르크

(오스트리아)

 

전용버스

 

 

 

 

 

 

 

 

 

 

 

전 일

 

 

 

 

 

 

 

 

 

 

 

■ 공식기관 방문 [MESSE STADT-갸드 뮌헨 생태거주단지]

ADD : Referat für Arbeit und Wirtschaft Wirtschaftsförderung

www.messestadt-riem.info

독일 제일의 친환경도시로 빼놓을 수 없는 인구 1만6천명의 메세슈타트

림은 과거 공항이었던 곳을 1992년 생태주거단지로 새롭게 만든 곳입니다. 연간 풍향과 풍량을 고려하여 남북축을 따라 만든 바람길이 있으며 전체 면적의 49%가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여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며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합니다.

 

신 시청사 & 마리엔 광장 : 시청이 있는 뮌헨의 중심지

 

짤쯔브루크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제4일

3/19

목요일

짤쯔부르크

 

짤쯔캄머굿

 

할슈타트

 

 

 

 

 

 

비엔나

 

전용버스

 

 

 

 

 

 

 

 

 

 

 

 

전 일

 

 

 

 

 

 

 

 

 

 

 

 

○ 모차르트 생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간판 거리, 고건축물 등 견학

 

미라벨 정원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

모차르트 생가(외관) : 신이 사랑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

대성당 & 레지던트 광장 :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성당

게트라이데 거리 : 독특한 문양의 간판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호엔짤쯔부르그 성(리프트)구시가지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천연 요새

빙하가 녹아 만들어낸 76개의 호수와 2,000m가 넘는 알프스에 둘러싸여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짤츠캄머굿으로 이동 (약 1시간)

할슈타트 : 예쁜 집들이 어우러진 동화 속 그림 같은 알프스 마을

볼프강 친수 시설 견학

 

비엔나로 이동 (약 4시간)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5일

3/20

금요일

비엔나

 

 

 

 

 

 

 

 

 

 

전용버스

 

 

 

 

 

 

 

 

 

 

전 일

 

 

 

 

 

 

 

 

 

 

■ 공식기관 방문 [FERNWAERMEWIEN_비엔나 쓰레기 소각장]

주 소 : Spittelauer Lande 45, Vienna 1090 , Austria (Innere Stadt)

연 락 처: +43 01 3132 60

홈페이지 : http://www.fernwaermewien.at

친환경 소각장으로 예술성을 겸비한 독특한 외관 또한 특징적

소각장 담당자가 나와 브리핑

 

슈테판 성당(고딕 양식) 견학(비엔나의 상징)

케른트너 거리 견학(보행자 거리)

시청사 및 국회의사장 견학

제6일

3/21

토요일

비엔나

부다페스트

(헝가리)

 

 

 

 

 

 

전용버스

 

 

 

 

 

 

 

 

전 일

 

 

 

 

 

 

 

 

부다페스트로 이동 (약 3시간 30분)

 

○ 헝가리 세계문화유산 견학

부다왕궁 : 헝가리 민족의 상징인 전설의 새 ‘투룰’ 조각상이 있는 곳

마차시 성당 : 헝가리 왕의 대관식과 결혼식을 거행했던 곳

어부의 요새 : 이곳에 뿌리 내린 7명의 마자르인을 상징하는 첨탑

겔레르트 언덕 : 아름다운 부다페스트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

세체니 다리 : 도나우 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

제7일

3/22

일요일

부다페스트

프라하

(체코)

 

 

 

 

전용버스

 

 

 

 

 

 

전 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로 이동 (약 4시간 30분소요)

 

○ 체코 세계문화유산 견학

프라하 성 & 성비트 교회 (대통령의 관저) 견학

카를교 (세계문화유산) 견학

바츨라프 광장,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 천문시계, 틴교회

제8일

3/23

월요일

프라하

 

 

 

 

 

 

 

전용버스

 

 

 

 

 

 

KE 936

전 일

 

 

 

 

 

 

18:30

프라하 공식방문지(88KM, 약 1시간 30분)

 

■ 공식방문 [프라하 바이오 에너지 마을]

주 소 : Obecní úřad Kněžice Kněžice 37 289 02

홈페이지 : www.obec-knezice.cz

가축 분뇨,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열로 마을 전기를 사용

 

공항으로 이동

프라하 공항 출발

제9일

3/24

화요일

인천

 

12: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  제정) 2006.12.22 기타
(일부개정) 2009.01.23 규칙 제  1호
(일부개정) 2009.10.16 의회규칙 제 395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등 6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16)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집행기관에서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한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6. 그 밖에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개정 2009.10.16)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통영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09.10.1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 2009.10.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9.1.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 (단서신설 2009.1.23)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10.16)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16)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돼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여행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0.16)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10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3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포천 15/03/17 [21:45] 수정 삭제  
  원래 기사는 아래 내용이었는데 기자는 빼고 민간인으로 바뀌었네 쪼대로 기사구먼 팔이 안으로 굽는다더니 기자끼리니 봐준다이건가? 기자 품의도 갖추셔요
강포천 15/03/17 [21:49] 수정 삭제  
  16일 출국에는 강혜원 의장과 강근식 부의장, 문성덕 산건위원장, 황수배, 손쾌환, 유정철 의원 등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 6명과 의회직원 4명, 기자 1명 등 모두 10명이 동행했다.
왕유 15/03/18 [07:07] 수정 삭제  
  이왕간거 제대로 공부 좀 하고오세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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