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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7대2 위헌 판결

간통죄 폐지 대신, 고소인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2/26 [20:44]

헌법재판소, 간통죄 7대2 위헌 판결

간통죄 폐지 대신, 고소인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2/26 [20:44]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게됐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약 5000명이 구제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이후,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연예인들 간통 사건 등 지역 간통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소인들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결국 민사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람 15/02/28 [13:53] 수정 삭제  
  국가에서 개인사생할침해라는데 이젠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허용되나요
그라고 수천년전 성경에도 중죄에해당되고 몇명살지않던 고조선때부터 내려오는 천륜을 왜 서너명이
결정을해, 국민투표에 부쳐도 시원찮을판에.
미수리 15/03/05 [16:03] 수정 삭제  
  이제는 대 놓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없고
더럽은 인간들 살판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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