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통영요트학교 크루저요트 초급과정 및 요트면허 취득 과정 개설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2/02 [09:29]

통영요트학교 크루저요트 초급과정 및 요트면허 취득 과정 개설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2/02 [09:29]

 

 

통영요트학교(학교장 공인찬)에서는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하여 요트에 관심이 높은 레저객을 대상으로 221()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셋째 주 주말을 이용하여 크루저요트 초급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크루저요트 초급과정 교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일일 7시간 교육으로(이론2시간, 실습5시간) 요트의 구조 및 추진원리, 요트 안전 등에 관련된 이론 교육 시행 후 직접 승선해서 요트 운용술을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3월 부터 요트면허 취득 과정 실기 연수를 개설한다. 요트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요트를 운용할 수 있다. 연수비는 통영시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 의거 수강료는 500,000원이며 통영시민에 한하여 20% 할인된다.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6월 개교하여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하여 요트면허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