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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포기 대가, 금품 제공 A씨 구속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1/31 [15:11]

조합장 출마 포기 대가, 금품 제공 A씨 구속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1/31 [15:11]

전 고성군의원 A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죄목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현 고성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로 전 고성군의원 A(58)씨를 지난 27일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3일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오는 3월 11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가 유력한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추가 사례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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