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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선거법위반사건...결국 大法院 行

신청인들 고등법원 기각 불복...15일 즉시항고장 접수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1/16 [09:14]

김시장 선거법위반사건...결국 大法院 行

신청인들 고등법원 기각 불복...15일 즉시항고장 접수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1/16 [09:14]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청인들과 신청인들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는 원심 결정에 불복하고, 원심에서 지적된 추가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기한인 지난 15일 원심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재정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과 신청인 변호인이 원심 재판부에 대질조사 및 현장검증 등 압수물에 대한 추가 검증과 감정을 요구했으나 일절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 신청인들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조성래 변호사는 "원심결정은 공동정범과 필요적공범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고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에 관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죽림사람 15/01/16 [23:21] 수정 삭제  
  갈때까지 가는구나 어떻게 양심을 속이고 살아갈수있을까 대단한 사람이야~
통영인 15/01/16 [23:33] 수정 삭제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판단하는데 그게 문제로다
혐의사실을 컴퓨터에 넣어면 자동으로 유무죄가 나오는 시대는 안올까
음지 15/01/17 [22:18] 수정 삭제  
  중요한 건 검새들이 수사할 의지가 없었지요 수사기법 최종편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하면될걸 검새의 자의 판단으로 14만 시민을 우롱한거죠
떠돌이 15/01/20 [20:20] 수정 삭제  
  권력자.한테덤벼봐야,비웃음밖에,,,,,,,,
하품 15/01/22 [23:19] 수정 삭제  
  재정신청 기각, 그것이면 끝.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룬다고?...
공소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도 안되는데...
어마어마하고 참으로 대단한 변호인이 맞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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