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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재정신청 기각..즉시항고 할 듯(2보)

변호인 고등법원 결정문 불복
법리 검토 후 증거 보강 거쳐, 기한 내 항고장 제출 방침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1/12 [16:45]

김동진 재정신청 기각..즉시항고 할 듯(2보)

변호인 고등법원 결정문 불복
법리 검토 후 증거 보강 거쳐, 기한 내 항고장 제출 방침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1/12 [16:45]

변호인 고등법원 결정문 불복

법리 검토 후 증거 보강 거쳐, 기한 내 항고장 제출 방침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기됐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윤종구, 최희영, 서근찬)는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통영지청의 일련의 사건들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1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 8일 기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청인들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불하고 즉시항고의 뜻을 내비췄다.

 

관련 규정에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 변호인은 결정 이유에 기록된 내용의 법리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규정 기한내(15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처리 기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법리, 증거법칙, 이 사건 자료,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법칙, 이 사건 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증거가 있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사랑 15/01/12 [22:17] 수정 삭제  
  몇일전 모언론기사에 통영지청에서 법사랑이란 구호와 함께 관계자들의 사진이 올라왔되요 말은 바로 합시다 내가 법대 다닐때 우리 동아리 스터디 명칭이 법사랑스터디 그런데 말이죠 일년의 사건을 처리하는것 보니까 법사랑이 아니라 법사망 이더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법 법을 전공한 한사라으로서 후배들과 국민들께 창피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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