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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제품 사용‘다시마엑기스’제품 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6/17 [23:33]

무등록 제조 제품 사용‘다시마엑기스’제품 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4/06/17 [23: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충북 음성군 소재)’가 무등록 제조 제품 ‘다시마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17일, 2014년 6월 26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판매량(kg)

㈜미담에프엠

(충북 음성군 소재)

다시마엑기스

13. 12. 18. (‘14. 6. 17.)

1,240

(62×20㎏)

13. 12. 27. (‘14. 6. 26.)

1,140

(57×20㎏)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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