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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렬 고성군수...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부산고등법원(창원제1형사부) 항소심 벌금 120만원 선고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1/07 [16:07]

하학렬 고성군수...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부산고등법원(창원제1형사부) 항소심 벌금 120만원 선고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1/07 [16:07]

 

하학렬 고성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죽림리 15/01/07 [20:29] 수정 삭제  
  저동네는 어느동네법인가 통영은 5가지 선거법 위반도 무혐이 처리되는데 저 동네는 한건만 걸려도 당선 무효구나 이게코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구나 이곳에 산다는게 창피스럽다~에라이
메아리 15/01/08 [08:15] 수정 삭제  
  미국은 주별로 법이틀린다마는, 한국은 그것마저도 닮아가나, 이러나 저러나, 재정신청이 우찌되어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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