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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 해 부터 바뀌는 제도는?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5/01/01 [19:31]

2015년, 올 해 부터 바뀌는 제도는?

블랙먼데이 | 입력 : 2015/01/01 [19:31]

어김없이 한 해가 저물고 을미년 2015년이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생겨나는 혹은 바뀌는 제도를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 해부터 바뀌는 대표적인 7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주요 제도 7가지

 

1. 담뱃값 인상

 

2014년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부터 평균 2,000원이라는 가파른 폭으로 담뱃값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었을 때 흡연율이 13%가량 하락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약 7.1% 인상되어 5,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급 44640원으로 오르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기존에는 주점을 제외한 100제곱 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특히 4월부터는 손님이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170만 원,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음식점 운영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4.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강화

 

2011,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 주행 및 기능시험에 기존의 S, T자 코스시험이 부활하여,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변경된 시험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5. 우편번호 6자리5자리로 개편

 

20158월부터 우편번호가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실시되면서 이에 맞춰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5자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6. 자유 학기제 시행

 

올해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학기제가 시행됩니다. 2016년에는 전국 중학교 중 50% 이상이 전면 도입하여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직업체험, 실습,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 병사 봉급 인상

 

최저 임금제가 오르는 것과 같이 병사들의 월급도 오르게 됩니다.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대비 15% 인상됩니다. 이병은 112500원에서 129400원으로, 병장은 149000원에서 1714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외에도 편리함을 위해 조금씩 바뀌는 서비스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바뀌는 서비스

 

1. 전국 호환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지역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가 있다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면 그러한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이 호환된다고 합니다.

지하철부터 KTX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한층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를 쌓고, 다시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포인트를 1000점 이상 모아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아둔 포인트로 알뜰한 소비가 가능해지겠습니다.

 

3. 시청 내 종합민원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 동안 인허가 신고를 위해 시청 개별 부서를 찾아다닌다고 애로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지금까지 2015년 바뀌는 다양한 주요 제도와 서비스들 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제도의 적응이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밀착되어 있는 부동산 제도가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빠르면 2015년 상반기에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6억원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5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주택매매 시 6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이하이지만, 0.5%이하로 인하됩니다. 3~6억원의 전·월세 거래 때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일 경우 중개수수료 0.9% 이하에서 임대계약 시에는 0.4% 이하로, 매매 또는 교환 시에는 0.5%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약 전면 개편

 

2015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다. 청약 순위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청약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엔 수도권 1순위 청약조건은 예치기간 2, 혹은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불입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약 1순위 조건 완화로 1순위 계좌는 10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공 있는데요. 넘쳐나는 청약 1순위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경쟁이 올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현재와 같은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니다.현재 4종류의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합니다. 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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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합법화와 재건축 조건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차인에게 5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5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20년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최소 20년에서 40년 사이까지 재건축 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30년 상한으로 균일화 시켰습니다.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결함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도 허용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을 경우 구조적 결함이 없더라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리 월세대출

 

당장 1월부터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월세대출이 생겨납니다.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교 졸업생으로 취업준비생과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 등이 자격 대상이 됩니다.

,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만 35세이하에 졸업 후 3년 이내여야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월세대출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입니다.

또한 올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지출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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