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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재정신청 접수...원점에서 재검토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배당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심리 거쳐
향후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판가름 날 듯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12/19 [14:17]

김동진, 재정신청 접수...원점에서 재검토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배당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심리 거쳐
향후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판가름 날 듯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12/19 [14:1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배당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심리 거쳐

향후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판가름 날 듯

 

김동진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의혹의 사건들이 부산고등법원에 지난 4일 접수된 것을 밝혀졌다.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지난 선거에서 김동진 당시 통영시장 후보자와 그의 최측근 김용일씨가 전달한 이른바 '50만원 돈봉투' '200만원 돈 봉투' 등 상대 후보자 허위사실유포, 통신사 기자 허위사실유포가 재정신청에 포함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은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신청인이 제출한 제정시청서에 사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등법원에 송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김동진 통영시장 관련 공직선겁위반 의혹의 사건들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다. 한마디로 검찰의 결과을 불신하고 고등법원에서 가리겠다는 것이다.

 

접수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 심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재판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내에 판가름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동진 통영시장이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향후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가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죽림사람 14/12/19 [23:39] 수정 삭제  
  시민 여러분 일잘하고 도덕적인 사람뽑아 행복하십니까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욕심좀 버리시죠 퇴보하는 시정 후손들 앞길을 막는다는것을 모르십니까
통영 14/12/20 [11:19] 수정 삭제  
  퇴영 다른 신문은 다 신문아니네
통영대교 14/12/20 [18:44] 수정 삭제  
  빨리 끝내 주면 좋겟습니다
유일한신문님 ㅎㅎ 통영 신문사들 아마도 눈치보기
안하겟습니가 작은 시에서 시민들이 다 아는 일을 왜
이라는지 이해를 못하겟네 1달내 끝나면 좋겟다
대교야 14/12/20 [22:19] 수정 삭제  
  니말대로 빨리 끝네자. 내는 초등한교 출신이데 김가는 연새대출신 좋은 대학 나와서 법을 잘 요리해?네,정말 꼴뵈기 싫다. 빨리니하고 같이 끝나라 토영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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