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동진 시장 유죄...50만원,선고유예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11/27 [13: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김동진 시장의 일명 ‘케이블카티켓’ 사건에 대해 유죄는 인정했지만 선고는 유예했다.
지난 10일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할 때 이미 예견됐었지만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50만 원에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재판부(부장판사 권기철)는 “피고가 시장으로서 티켓기부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시장직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의 취지 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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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찰 |
14/11/27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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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영엔 무슨일이 검과김은 고스톱판결 원고 투고
쓰리고 결국은 피박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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