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무혐의, 재조사 법정으로 갈 전망사건 관련...후보자·당사자·시민단체 공동, 전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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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의 처분에 반발하는 고발장이 21일 오후 검찰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4일, 열 이틀을 남겨둔 시기에 전격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통영 검찰은 김동진 통영시장이 새누리당 경선 이전에 H씨의 ‘50만원 돈봉투 사건’을 비롯한 그의 최측근 K씨가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사건’ 등 김시장이 연루된 수건의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고발장에는 후보자와 사건 당사자들, 시민단체가 고발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는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바탕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내려진 검찰의 처분인 것을 감안, 검찰의 재수사 보다는 고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재정신청’에 촛점을 둔 절차로 여겨진다.
이 말은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를 견재하기 위한 법률 조항으로 고등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즉 검찰에서 내린 ‘불기소 혐의’를 검찰측의 재수사에는 기대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73조에는 재정신청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서는 재정신청자가 될 수 있는 자로는 고발을 한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H씨의 ‘50만원 돈봉투’ 양심선언은 H씨가 통영선관위에 신고 내지는 제보자 자격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영선관위도 이 사건을 신고를 받고 사건의 중대성를 감안, 검찰에 고발이 아닌 이첩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거법 상의 재정신청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신고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고발인들은 이러한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인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로 추측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12월 4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4일부터는 재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통영시장의 부정선거의 의혹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는 여론에서 이번 고발장으로 결국은 법정(고등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발자들의 고발대리인으로 지역출신, 전직 국회의원이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거물급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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