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영시, 감정평가사 선정...수의계약 논란

명백한 계약법 위반...1차 감정평가 원천 무효 주장
북신동 주택재개발 입찰 담합 의혹...주민 A씨, 법무부에 진정서
大法,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원 57% 동의로는 안돼,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4/10/12 [14:02]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영시, 감정평가사 선정...수의계약 논란

명백한 계약법 위반...1차 감정평가 원천 무효 주장
북신동 주택재개발 입찰 담합 의혹...주민 A씨, 법무부에 진정서
大法,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원 57% 동의로는 안돼,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블랙먼데이 | 입력 : 2014/10/12 [14:02]

명백한 계약법 위반...1차 감정평가 원천 무효 주장

북신동 주택재개발 입찰 담합 의혹...주민 A,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大法,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원 57% 동의로는 안돼,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평당 공사비, 주차장 등 중대 변경 사항...전체 조합원 동의가 있었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북신동 재개발이 1차 감정결과가 나오자 조합원들이 일제히 소송·진정·이의신청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통영시 최초 재개발 사업인 북신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 통영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재개발 관련 핵심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는 사업시행사는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사인 북신재개발 조합은 통영시장에게 선정·계약을 요청했다.

 

감정평가사 선정 발주금액이 37천여만원, 통영시장은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계약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본지는 통영시 담당에게 물었다. 그 담당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고,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숙박비 등 감정료가 올라가고..”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엄연한 계약법 위반이다. 특히 재개발에 포함된 주민(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는 자신들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그 만큼 통영시장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뜩이나 조합원들은 1차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201356일 조합원 410명 중 229명의 조합원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영시장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담합 의혹 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부추키는 대목이 발견되고 있다.

 

본지에 통영시가 제출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획의 계약방법 특약조항에는 시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10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성실 감정평가업자로 보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항목들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시 또는 조합측에 예속되는 사실상의 불공정 조항이 담합의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결국 주민 A씨는 법무부에 감정평가업자 수의계약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그로인한 시공사 선정시 평당 공사비 인상, 당초 계획에 빠졌던 지하주차장 건립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전체조합원의 동의 가부를 비롯한 아파트 공사비와 지하주차장 공사비의 동일한 공사비 책정 등에 대한 의혹들이 될 것이다는 것이 주민 A씨의 주장이다.

 

이에 조합측은 감정평가사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이미 통영시에 감정평가사 선정 요청으로 통영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다며 통영시와 선을 분명히 그었다.

 

또 조합측은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는 공사비 인상은 물가상승비 등이 반영되어 변경은 있었다임시총회를 열어 총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참석자 수와 전체 조합원 동의율에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조합측은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어떻게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또 다른 중대한 변경인 당초 계획에 빠졌던 지하주자창 15,000평에 증설에 대한 주차장 공사바와 주택(아파트) 공사비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에는, 주민 A씨는 주택 공사비에 투입되는 자재비 등으로 주차장 공사와 동일한 공사비 책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반면, 이에 대한 조합측의 변명은 변경된 부대시설 아파트 공유면적 등 각각의 공사비 산출이 어려워 뭉뚱거려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은 향후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근 大法은 북신재개발과 비슷한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에 대한 판결에서 변경된 사업 시행 계획은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57%만의 동의를 얻은 서울 가락 시영재건축은 시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판기환송을 한 것으로 볼 때, 북신동 재개발 조합측이 공개하지 않은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원 참석자 수와 조합원 동의율에 따라 향후 북신재개발에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재개발과 관련 최초 결의와 비교해 늘어난 공사비 책정은 변경사항으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가 예상돼 조합원들에게는 중대 사안으로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불가피 하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익명의 조합 관계자는 (평가금액이)상승하여 조합원들이 전매를 할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아파트 시공사의 편에 서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정평가사에 시 또는 조합이 감정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이 취재결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통영상공회의소 건물 비롯한 렌트카, 주민 B씨 등이 대표적인 조합원들이다.

 

한편 주민 A씨가 북신재개발과 관련 법무부에 낸 진정사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신동 재개발은 통영시 최초의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0211일 경상남도 지정 고시, 그 해 1022일 통영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1218일 임시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주택 37천여평에 주차장 15천여평 등 부대시설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