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200만원 돈봉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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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통신사 기자에게 200만원 돈봉투를 전달하고 기소된 김동진 통영시장 측근 김씨의 재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에서 6일 오후 3시 20분에 209호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김씨의 재판은 맡은 김태종 변호사는 권기철 재판장이 모두진술을 요청하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지역신문 유모 기자를 지칭) 유기자는 오랫동안 지역 선·후배 사이로 (유기자가)금전적으로 어렵자, 유기자에게 돈(200만원)을 전달했다”며 변론했다.
이에 재판장은 “돈(200만원)을 건넨건 맞고, 명목이 다르다는 것이죠”라고 질문하자 김 변호사는 “예”라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씨가 전달한 유기자와 그 돈을 전달 받은 서기자 두 사람이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 했다.
심지어는 김 변호사는 김씨 자신이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일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결국 이 사건은 ‘부동의’ 한 유기자와 서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음 재판에서 사실여부를 다투게 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장은 추가 증거 및 조사계획에 대해 변호인측에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유기자와 서기자)증인 반대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알려진대로 기소된 김씨는 사실상의 지난 통영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김동진 통영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김씨가 기소가 되는데 김동진 통영시장은 왜 빠지는지 의아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여럿이다. 추측컨대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는 정식 직함(사무장 내지 회계책임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아니면 김씨가 마련한 500만원이 김동진 통영시장 캠프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다른 이유에 대한 김씨의 진술에 의해 김동진 통영시장을 불기소 했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이날 법정 재판에서 김씨와 변호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섬으로서 법정 증인 신문(유기자나 서기자 또는 김씨 자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튀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예상을 깬 변호측의 공소사실의 전면 부인이다. 여러 정황상 범죄사실에 대한 전면 부인이 힘들것이란 추측에도 위험을 무릎쓰고 ‘전면 부인’ 카드을 들고 나온 김씨와 변호인측의 의중은 다음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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