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자망(감성돔) 어선 조업 방해한 낚시선 대표 유죄 업무방해·모욕죄...풍화리 낚시선, J대표 벌금 150만원 모욕죄...또 다른 낚시선, K대표 벌금 7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배동한)은 '감성돔 포인트'를 두고 자리 싸움에서 불거진 어선 조합원들이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수년 간 '감성돔 포인터'를 두고 생업을 위한 '연안자망 어선'들과 '레져 낚시선'과의 자리싸움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에서 어선 조합원들은 낚시선을 상대로 통영해양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통영 검찰은 낚시선 대표자들을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기소를 했었다. 비단 강성돔 포인터만이 아닌 통영 앞바다에서 생계 유지룰 위한 어민들과 레져 낚시선이 포인터를 두고 벌어지는 자리싸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 재판의 결과에 관심을 받아왔다.
산양읍 풍화리에서 ‘0000낚시’ 상호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J씨(57년생)는 풍화리 오비도 인근 감성돔 포인터에서 전통어업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연안자망 어선들의 접근을 방해한 혐의를 통영지원은 “위력으로 피해자(연안자망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며 J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J씨에게는 업무방해죄와 모역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0000피싱’이란 상호로 낚시선을 운영하는 K씨(61년생)에 대해서도 같은 장소에서 연안자망 어선들의 접근을 못하도록 욕설을 한 K씨도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다.
한편 이들의 조업 방해로 인해 수년 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망협회 조합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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