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기소...다음달 10월 13일, 3번째 재판 앞두고 있어 비슷한 전과기록 2건 누락, 낙선한 모후보...벌금 200만원,1심 선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전과기록 2건을 누락한 강정관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30일 기소되어 8월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실에서 첫 공판, 9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있었다.
강 시의원은 통영지검 검사 출신으로 통영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김한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의원과 동일한 혐의로 공보물에 전과기록 2건을 누락하고 낙선한 모후보는 지난 7월 8일 기소되어, 이미 지난 8월 21일 벌금 200만원으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당시 두후보는 비슷한 죄목의 전과기록 2건을 공보물에 누락했고, 같은 합의부 재판으로 양형기준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선고가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확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된다.
강 시의원의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15시 1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실에서 속개된다.
한편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기소된 김동진 통영시장의 2번째 공판은 10월 20일, 14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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