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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중인 민간잠수사, ‘두 달째 임금 받지 못했다’ 증언

정부는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17 [00:37]

세월호 수색 중인 민간잠수사, ‘두 달째 임금 받지 못했다’ 증언

정부는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17 [00:37]
지난 6월 15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세월호 수색현장을 방문한 결과,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잠수사들이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됐던 청와대 대변인의 ‘500만원 발언’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수색 중인 잠수사들은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잠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했다. 임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식비조차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유가족이 대신 내주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현장의 한 잠수사는“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두 달 가까이 있다. 다들 가장인데...준다는 소리는 보름 전부터 했다.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준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밥먹는 것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돈이 없으니 밀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유가족이 모아서 준 적도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다.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와 안행부, 해경 등이 잠수사 임금에 대해 협상했지만 아직 기준도 정하지 못한 것이다. 해경은 지난 6월 13일에야「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안전행정부 중앙대책본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에 따르면, 국내 수중작업 요율표와 어려운 작업요건 등을 고려하여 잠수사는 1일 98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잠수로 인한 치료․회복 기간 작업에 대해서는 지급지침이 없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로 발생한 감압병을 치료하거나 회복하는 기간 동안 한 잠수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잠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기간 동안 잠수지원업무를 하게 되면 일당의 30%만 받게 된다. 

잠수사들은 잠수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색활동을 하다 사망한 잠수사에 대해서는 의사자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잠수사들은 수색활동이 종료된 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잠수사는“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근무했던 다이버들 정신적인 치료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잠수사도“여기 다이버들도 다이버지만 해경이나 해군 잠수사들, 시신 작업했던 사람들은 정부가 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을 통해 컨트롤 타워가 없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 부처간 협조가 안되서 목숨을 걸고 수색하는 잠수사들의 생계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

부가 못하는 동안 유가족들이 잠수사의 식비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부재를 떠올리게 된다. 정부는 수색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잠수사 지원방안을 빨리 확정해서 잠수사들의 임금 등 지원대책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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